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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약 1조 8000억 원 가운데 다주택자가 82%인 약 1조 5000억 원을 부담한다.
기획재정부는 11월 26일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0년 종부세 고지대상자는 74만 4000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 2687억 원이다. 이 중 고가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000명이며, 고지액은 1조 8148억 원이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 6000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 4960억 원을 부담한다.
2020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및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한다. 2020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9억 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동일한 68%로 동결했고 시가 9억~15억 원은 66→69%, 15억~30억 원 67→75%, 30억 원 이상 69→80%로 상향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종부세법 개편으로 2019년부터 연 5%포인트씩 상향해 2019년 85%, 2020년 90%가 적용된다.
장기 보유·고령자는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 2000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64.9%. 특히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보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장기 보유·고령자 세액공제를 합해 최대 70%). 1가구 1주택·단독 명의 기준이다.
기재부는 “2020년 8월 공포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은 2021년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처럼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종부세 부담이 낮아진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는 등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도 강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를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장 2021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는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세 9억 원 이하 공시가 현실화율 변화 없어
최근 일부 언론이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 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약 51만 6000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월 소득이 300만 원,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4인 가구 대학생은 2021년부터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주택을 찾기 난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택가격 시세와 공시가격 간 괴리로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불형평성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사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주된 사례로 인용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는 시세 9억 초과 주택을 주된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세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가격 시세와 공시가격 간 괴리로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불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사에서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주된 사례로 인용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을 주된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세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변화가 없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과 관련해서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데 고액자산가·고액연봉자의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7월 발표한 건강보험제도 부과체계 개편안에 피부양자 요건 강화 계획을 마련해 1단계 개편안을 운영 중이다. 또한 2022년부터 2단계 개편안 운영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부 기사에서 언급한 2020년 12월 1일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대부분은 소득요건에 따른 것으로, 재산에 따른 탈락은 3.3%(1만 7000여 명) 정도다.
또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인원 역시 큰 변동이 없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재산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총액 및 지원대상 인원의 변동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서민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총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체적인 지원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