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다만,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 가격과 우선 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완화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개선한다. 지금보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상향 적용한다. 3월부터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2인 가구는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개정안에 따라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 호 등 주택 공급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전청약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필요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 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 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해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 범위를 늘린다.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해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이때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 대상자이므로 우선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현재는 동일 순위에서 경쟁 시 단독 세대주인 고령자만 우선 선정할 수 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장기요양 등급도 고려해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향후 다양한 신규 특화주택을 계속 발굴·추진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지역 실정 또는 수요를 고려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 등과 협의,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5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 더 많은 청약 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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