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1월 19일부터 2주간 1.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11월 17일 서울의 한 카페에 좌석 간 거리두기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연합
정부가 11월 19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서울·경기)에 대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인천은 수도권 중 유행 확산이 크지 않아 23일 0시부터 격상한다. 또 강원도에 대해서는 영서 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유행 지역을 선정, 1.5단계를 시행토록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결정을 이렇게 밝혔다.
박 차장은 “최근 1주간의 감염 재생산지수는 1.15로 방역 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 확산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고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지역사회의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아직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55개로 여력이 있으나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하면 1.5단계로 격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단계로 상향 없이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2주 뒤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비,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시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고 부연했다.
노래연습장·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1.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강화되는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식당, 카페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일반관리시설도 이용 인원의 제한이나 좌석 띄우기가 실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우나, 미용실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출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1칸 띄어야 하며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50% 수준으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는 20% 수준으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운영을 유지하며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의 유행이 심해 휴관할 때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스포츠 관람은 30%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제한하고, 실외 경기장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한다.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 행사, 축제 등 위험도가 높은 네 가지 종류의 집합과 모임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그 외 모임과 행사도 되도록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종교 활동은 좌석의 30% 이내 인원으로 줄여 실시하고 소모임과 식사 등은 금지된다.
박 차장은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많은 국민이 생업에 피해를 보거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수도권과 강원권은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어 대규모 확산을 막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확진 수험생 위해 120개 병상 확보 ‘수능 특별 방역기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 모든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시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해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에, 지자체는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수능 1주 전부터 학원·교습소에는 대면교습 자제를, 수험생에게는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아울러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과 감염경로 및 사유 등을 교육부 누리집에 한시적 기간 동안 공개한다. 게임 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 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수능 감독관을 비롯한 교직원, 학원·교습소 강사 등은 외부 대면 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확진·격리 수험생의 감독관은 수능 종료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시·도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시험장학교 등은 수능 다음 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재량휴업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확진·격리 수험생 응시지원을 위해 병원·생활치료센터 29개소(병상 120개)와 별도시험장 113개소(754개실)를 확보했고, 확진·격리 수험생을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확진·격리 수험생 응시지원을 위해 시·도마다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병상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총 29개소 시설에 120여 개 병상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 또 수능 3주 전인 11월 12일부터 확진 수험생은 거점 시설에 배정하며, 수능 1주 전인 11월 26일에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 실제 응시자를 확정하고 거점 시설과 ·시·도교육청이 시설 내 시험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격리 수험생을 위해서는 86개 시험지구마다 별도시험장을 운영하는데, 총 113개 시험장에 754개 시험실을 확보했고, 26일부터 시험장 설치에 착수하며 수험생 중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모든 수험생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수능 지원자 전체에 안내문자 발송, 가정통신문 안내를 비롯해 대국민 홍보를 할 계획이다.
“1000만 명분 백신 확보, 2000만 명분 이상 협상 중”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최소 2000만 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주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선도기업들과 모두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미 확보한 1000만 명분을 합쳐 2021년에 국민 3000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강 총괄조정관은 “가급적 11월 내에 어떤 백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인 백신확보 계획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백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나 백신 접종은 백신 생산뿐 아니라 안전성 확인을 비롯한 공급체계 준비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거리두기 준수와 생활 속 방역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며 “정부도 백신의 원활한 확보와 함께 안전성 검증과 전국적 공급계획 수립 등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효과적인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 연장·정책자금 지원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 기한을 2021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시중은행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민간 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11월 1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은 당초 1월부터 6월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12월까지로 1차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외에도 기존 사업·제도를 활용, 다양한 방식의 임대료 인하 참여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먼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1000개 내)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경영혁신지원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동반되는 중기부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 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시장 등에 대한 가점 부여기간을 연장(2021→2022년)한다. 또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해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지원도 연장한다. 즉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의 지원 기간을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납부유예, 연체료 부담 경감 제도를 활용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포함)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연체료 경감(연체 이자율 최대 5%)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한다.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에도 나서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의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시 착한 임대인 지원(상생협약 등) 실적 등을 심사 기준에 추가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공유재산법 시행령 등을 연내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대책 발표 후 바로 추진할 방침이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