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021년 하반기부터 연 24%에서 20%로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이자제한법(사인 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2018년부터 24%를 적용했다.
당·정은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 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20%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3월 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 명(14조 2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지난 금리인하 시기(2018년 2월)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하 방식은 향후 시장여건 급변 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여섯 차례의 최고금리 인하 중 시행령을 통한 인하는 네 차례 있었다. 시행 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1
▶한 산부인과에서 의료진이 임신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한겨레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 임신·출산 등 상담체계도 마련
앞으로 임신중절수술 외에 먹는 낙태약처럼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해 낙태하는 방법이 합법화된다. 또 의사에게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환경과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 사회·제도적 지원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먼저 중앙에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 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업무는 공공기관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 건강 증진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인 ‘모자보건법’의 동시 개선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9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에 한국환경공단 ‘아이스팩 재사용’
주민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한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이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 왕중왕전’을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심사를 통해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16건을 선정·시상했다.
행안부는 공공서비스·협업·일하는 방식 등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기존의 정부 시상을 2020년부터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통합하고 ▲참여·사회적 가치 ▲공공서비스 ▲협업 ▲행정혁신의 4개 분야로 나눠 우수사례를 심사했다.
가장 많은 국민과 전문가의 선택을 받아 4개 분야를 통합한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는 ‘주민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역습을 막아라!(한국환경공단)’이다.
코로나19로 신선식품 배달이 급격히 증가하자 아이스팩 폐기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공단은 주민들에게 아이스팩 분리배출을 독려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수거된 아이스팩을 세척, 건조한 뒤 축산업계와 재래시장 등에 무상 제공했다. 미세플라스틱의 추가 배출을 막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사례들은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개최되는 ‘2020 정부혁신 박람회(www.innoexpo.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대표 사례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유엔 공공행정상 등에 출품함으로써 한국의 혁신 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044-205-22120
▶울릉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2025년 개항 울릉공항 착공 서울-울릉도 한 시간대 연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섬 지역 소형 공항을 대표할 ‘울릉공항 건설사업’이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실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릉공항은 총 사업비 6651억 원이 투입돼 50인승 소형 항공기 전용으로 건설된다.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 2017년 기본설계, 2019년 사업 발주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어 2020년 7월 대림산업 컨소시엄과 시공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고 먼 바닷길 이용이 불가피한 도서지역을 육지와 좀 더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2011년 발표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을 반영,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서지역 소형공항 건설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권역을 확대해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등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울릉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044-201-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