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와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400만 명분이 더 많은 양이다. 4400만 명분은 우리나라 인구 88%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정부와 선구매에 합의한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4개사다.
정부는 12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약 1000만 명분) 및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 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 명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코박스 퍼실러티는 20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백신 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백신 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글로벌 기업이 개발 중인 백신 확보를 위해 6월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도입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7월부터 화이자를 시작으로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백신 분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백신 선구매 방향을 확정하고 글로벌 기업과 백신 선구매를 위한 계약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접종 시기는 안전성 고려 탄력적으로 결정
정부는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1단계로 코박스 퍼실러티 참여 및 개별 기업과 협상을 통해 국민의 60%인 약 3000만 명이 접종 가능한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업별 공급 조건 및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검토를 했으며, 안전성·효과성이 좋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백신 확보를 위해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해왔다.
또한 백신 분야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발 백신의 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구의 60%가 접종 가능한 백신보다는 더 많은 백신을 선구매하는 것으로 방향을 확정하고, 글로벌 기업과 선구매를 위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 ‘백신 도입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4개사 백신 모두 확보를 권고했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 34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최대 6400만 회분의 백신을 선구매한다. 코로나19 백신은 제품에 따라 1회 또는 2회 투여가 필요하다.
제약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얀센(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계열사) 4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을 선구매한다. 이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선구매 계약을 이미 했으며, 나머지 기업도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을 체결해 구매 물량 등을 확정했다. 나머지 계약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구매한 백신은 2021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추후 후속 백신 개발 동향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2021학년도 수시 논술고사가 실시된 12월 6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 입구에서 학부모들이 수험생이 시험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한겨레
노인·의료 인력 등 우선 대상 검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체계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백신의 보관 조건(화이자 –70℃±10℃ 등), 짧은 유효기간, 2회 접종 및 다양한 종류 등으로 인해 접종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접종 시기와 관계없이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접종 대상자별 세부 접종 전략 마련, 사전 예약 및 이상반응 관리 등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이상 반응 대응체계 확충, 접종 인력 확보 및 교육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백신 도입 및 예방접종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가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구축도 추진한다.
접종 시기와 관련해서는 백신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코로나19 국내 상황 ▲외국 접종 동향 및 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인,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필수서비스 인력 등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약 3600만 명)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무료로 접종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필수서비스 인력은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시설·재가복지시설 종사자, 1차 대응요원, 경찰·소방공무원, 군인 등이다. 소아·청소년 등은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아직 불충분하나, 임상시험 결과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접종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백신이 아직 개발 완료 전 단계이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 등 성공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국민 건강과 안심을 위해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3000만 명분보다 많은 백신을 선구매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치료제도 이르면 2021년 초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예방(코로나19 백신)-신속 발견·진단-조기 치료(치료제)’로 더욱 튼튼한 방역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항공업계, 백신 항공수송 선제적 지원
국토교통부는 국내 수요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한 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2월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처리 지원 전담조직(TF)’도 별도로 구성, 보건당국 요청사항 및 항공·유통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보관 시 초저온 유지(화이자 영하 70℃, 모더나 영하 20℃)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해야 하지만, 드라이아이스는 승화(고체→기체)하면서 CO2가 방출됨에 따라 항공 위험물로 분류돼 관리 중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부는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2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 마련하고, 항공기 제작사(보잉·에어버스)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 기준을 완화(3300KG→최대 1만 1000KG)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량을 증대시키기로 했다.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도 백신 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이미 한 상태이며, 백신 수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완료했다. 또한 화물터미널 시설물 안전요건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로
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을 꺾기 위해 12월 8일 0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비수도권은 2단계로 올라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와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 당분간 사람과 모임,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의 적용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대유행의 단계로 진입했고,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 노래방·실내체육시설 문 닫아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에는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되도록 집에 머무르고 외출·모임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은 집합 금지하며, 한국고속철도(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한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되지만 2.5단계에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이용 인원이 면적 16㎡당 1명이 되게끔 제한하면 50인 이상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 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 중단… 카페 포장·배달만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되면서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