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친 가구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2020년 5월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에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11월 2일 밝혔다.
10월 말께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 1일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2021년 2월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정이라도 심사 결과 지급 제외되거나 신청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고 판단한다면 홈택스,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정된다.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알려주고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홈택스앱), 홈택스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문의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044-204-3852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월 3일 서울종로구 교보생명빌딩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위해!
2024년 70여 개국 선수 2600여 명이 참가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대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열린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우병렬 강원도 경제부지사,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개최지역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위 사무처의 개소식을 열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조직위 현판식을 통해 청소년올림픽 대회 준비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한편 정부·개최도시·청년 대표들과 대회 준비 및 조직위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직위는 9월 3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법인 설립 절차를 마치고 사무처를 구성해 대회 개최 준비에 돌입했다.
또한 2021년 9월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함께 대회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대회 비전과 목표, 경기 및 대회시설, 숙박·수송·식음료 서비스 등 분야별 기본 골격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에 의한(For, With and By Youth)’ 대회를 목표로 동계스포츠의 저변을 청소년층까지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메달과 성적을 넘어 포용·평화, 화해·협력 등 올림픽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 인권, 동계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양우 장관은 “조직위 사무처가 모양을 갖추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만큼 정부와 개최도시, 국제올림픽위원회, 체육계가 모두 협력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청소년동계올림픽조직위 총무팀 02-2137-1031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맨 왼쪽)이 10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 참석해 제막식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3만 원대 중반 5G 요금제 나온다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에 따라 5G 알뜰폰 요금이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의 근간인 도매대가를 인하한다고 11월 3일 밝혔다. 도매대가는 알뜰폰이 이통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정부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매년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과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과 데이터 중심 소비자 이용행태 등의 통신환경을 반영해 도매대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5세대(5G) 이동통신 2종 요금제 대가를 인하해 앞으로 3만 원 중반대 9GB 5G 이동통신 요금제가 가능해졌으며, 5만 원 초반대의 200GB 요금제도 기대된다. 또 데이터를 다량으로 사용할 수 있어 최근 많은 알뜰폰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의 대가를 0.5%~2%포인트 낮춰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했다.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는 음성 18.43→10.61원/분, 데이터 2.95→2.28원/MB로 낮추고,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통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 사용료는 월 16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을 줄인다. 2020년 인하율은 음성 42.4%, 데이터 22.7%로 2019년(음성 17.8%, 데이터 19.2%) 대비 높은 수준이다.
과기부는 이번 대가 인하로 현재도 다양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는 알뜰폰이 더 많은 사용량을 제공하면서도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044-202-6645
▶손세정제가 마련된 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한겨레
아파트 주차장·놀이터 설치주민 동의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 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비원 등 노동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어린이집·경로당·놀이터·운동시설 등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 공간을 다함께 돌봄센터나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져 단지 내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도 확대한다. 그동안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단지 내 도로와 어린이놀이터 등의 면적 2분의 1 이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도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운동시설이나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노동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