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현장 접수가 시작된 10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한겨레
정부 대책 종합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해진다. 지원금 신청자가 당초 예상치보다 저조함에 따라 신청 기간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26일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을 완화해 소득이 이전보다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하며, 나머지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안에서 소득 감소를 확인한 뒤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 증빙서류 외에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한다.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는 만큼 방문 전 문의하는 게 좋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은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인석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득감소율 기준 대폭 완화와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준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했다”며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신청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뿐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그동안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 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는 5부제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6만 명에게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 대상자임을 안내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100만~200만 원)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실시한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 달간 소상공인 212만 명에 2조 3029억 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현장방문 신청 기간 동안 방역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입장 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입장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하고 방명록 작성이나 전자출입명부(QR코드) 기록, 안전거리(2m) 간격 유지에도 협조해야 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고 그 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이나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갖고 와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숙박·여행 할인권 등 제공 순차 재개
그동안 중단돼 있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및 숙박·여행 할인권 제공 사업이 10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됐다. 우선 10월 28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노동자를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비대면 관광지 100선’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선보여 노동자들의 휴가 지역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행 할인권은 10월 30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1000여 개 여행상품(337개 여행사)을 예약할 경우 약 30%, 최대 6만 원 규모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해당 여행상품은 철저하게 지역을 분산해 선정했으며 기차·버스·요트·비행기 등 방역을 지키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여행 인솔자를 방역책임자로 지정해 단체 이동 시 확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예정이다.
숙박 할인권은 11월 4일부터 온라인 숙박 예약 누리집 27곳을 통해 받을 수 있다. 7만 원 이하 숙박 시 3만 원, 7만 원 초과 숙박 시 4만 원의 할인권이 제공되며 예약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방역을 위해 크리스마스와 연말(12월 24~31일)을 할인권 사용 기간에서 제외해 이용객이 분산될 수 있도록 했다.
소비할인권 확대 시행과 함께 문체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21일까지를 ‘관광지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지역관광협회와 합동으로 강화된 주요 관광지 방역을 점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최보근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할인권 재개에 대해 우려가 있으나, 이를 통해 관광업계가 더욱 철저하게 방역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할인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유명관광지를 선택하기보다 여행예보 서비스 등을 활용해 한적한 관광지 위주로 예약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