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종합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2만 4000개의 공공일자리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제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804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10월 중순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일자리사업은 7월 3차 추경을 통해 30만 명 규모로 추진 중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하 ‘희망일자리사업’)’을 추가 보강하기 위해 편성됐다.
참여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며, 시간당 8590원(최저임금)의 급여와 4대 보험료가 지급된다. 다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동절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지원, 재해 복구 및 예방 지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에 투입된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10월 이후 연말까지 기간 내에서 약 2개월 이내로 근무하게 되며 자세한 사업 내용 및 대상자 선발 기준 등은 각 지자체 누리집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며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고용 및 생계를 지원하면서 지역 방역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고 등 150만 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에서 가능한데, 이 사이트는 PC로만 접속할 수 있으며 모바일은 접속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19일부터 23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하는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즉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경우, 20일은 짝수(2, 4, 6, 8, 0)만 가능하며, 21~23일은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9월 2일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산재보험법상 특고 14개 직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전용 누리집에서 ▲자격 요건 ▲소득감소 요건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되고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때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금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소득 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일괄 지급하며, 되도록 11월 말까지 150만 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신청기간 내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장벽 넘는다… ‘2020 한국관광 박람회’ 개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된 방한관광업계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20 한국관광 온라인 박람회’(이하 박람회)를 개최했다. 특히 관광공사는 세계적 온라인 여행사 클룩(KLOOK)과 서울과 홍콩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가상공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든 행사는 ‘2020 한국관광 온라인 박람회’ 누리집(www.ktvf2020.com)을 통해 진행됐으며 ▲개막식 ▲화상 상담회의 ▲강연 ▲기업 홍보관 ▲한국관광 홍보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코로나19로 막혀 있는 국내 관광업계와 해외 업계 간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영어권(12~13일) ▲일본(14일) ▲중국어권(15~16일) 등 권역별로 화상 상담회의를 진행했다.
유럽, 미국, 아시아·중동 등 영어권은 세계적 온라인 여행사 ‘트립어드바이저’ ‘에어케나다’ 등 316곳, 일본은 JTB 여행사를 비롯해 62곳, 중국어권(중국·대만 등)은 중국 제1의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 등 232곳, 해외 주재 공공기관 47개 등 총 29개국 657곳의 회사가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롯데관광, 경원재 앰배서더, 진에어 등 여행사·숙박·항공사 99곳 ▲코리아트래블이지, 트릭아이뮤지엄 등 관광벤처·체험상품업체 51곳 ▲강원도, 부산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 80곳 ▲힐리언스, 난타, 정동극장 등 의료·공연 관광 63곳 등 총 293곳이 참가했다.
화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이 재개될 때 회의 결과가 방한 관광객 유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관광 상품을 적극 홍보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금까지 관광 관련 기관과 업계는 대면 박람회에서 관광객들과 소통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관광업계들 간은 물론 관광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한 온라인 박람회가 국가 간 장벽을 뛰어넘고 소규모 관광업계부터 다양한 관련 업종이 두루 참여해 국제 관광박람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1단계로… 유통물류센터는 기존 유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0월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의 금지는 자제로 완화되고, 클럽·뷔페·대형 학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가능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하는 조치로는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 금지를 유지했다.
이외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 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했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됐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권고했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아래 운영을 재개했다.
수도권은 필요한 2단계 조치 유지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했다. 먼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대상 시설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 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됐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행사·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한 것과 관련 “이번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계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모두가 국민 덕분이다. 위기의 순간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기 극복 유전자를 가진 우리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많은 국민께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