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 청년고용장려금… 정부, 내년에 주겠다고?
최근 일부 언론이 “9월에 바닥난 청년고용장려금… 정부, 내년에 주겠다”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내실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했습니다. 또한 2020년 사업 공고 때 목표인원(9만 명)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안내했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했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주 확인서’ 제출 의무화, 제출서류 및 전산망 확인, 현장실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9~10월까지 부당·부정사례 의심 사업장 877개 사를 선정해 점검 중입니다.
요양병원이 치료 대신 장사했다고?
최근 일부 언론이 “1인당 정액수가제… 요양병원, 치료 대신 장사했나”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요양병원은 유지기 병원의 특성에 따라 입원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한 전문 재활치료, 투석,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9월 이후 효능이 충분히 검증된 복제약 처방은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가능하며, 입원일당 정액 수가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적정 의약품 사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 현황을 포함한 세부처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의심 업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약사법에 따라 조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안전’ 지표 추가 ▲약품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원금도 끊겨 저가항공 무급휴직·해고 본격화?
최근 일부 언론이 “지원금도 끊겨… 저가항공 무급휴직·해고 본격화”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지원받은 저비용 항공사(LCC) 등 일부 특별 업종의 경우 10월 이후 유급휴업·휴직 사업주지원금 지원기간(240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을 신청해 공백 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무급휴직 요건도 완화(90일→30일 이상)해 유급이 종료하면 바로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2021년 1월 이후에는 유급지원금(180일)을 다시 신청해 공백없이 계속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유급지원금을 받아왔던 진에어를 포함한 6개 LCC 등의 경우 유급지원금 종료 후 12월 말까지 무급 근로자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 모두 무급휴직 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임업진흥원 해외산림인턴 취업률 저조… 사업 내실화 필요?
최근 일부 언론이 “임업진흥원 해외산림인턴 취업률 저조… 사업 내실화 필요”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산림인턴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참여 학생과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20년부터 사업유형을 직무연계형과 현장체험형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연계형의 경우 기업의 고용의사를 사전에 확인해 과정 이수 후 참여 학생이 바로 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산림청년인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분야에 필요한 청년인재를 육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부 선정 64개 ‘유턴기업’ 지원책 ‘그림의 떡’?
최근 일부 언론이 “산업부 선정 64개 ‘유턴기업’ 지원책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해외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령에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등’의 기한을 선정일 또는 축소 개시일로부터 4년 내, ‘국내 신·증설 투자’ 기한을 선정 후 5년 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무늬만 유턴’, ‘국제 미아’로 지적된 21개 사 중 17개 사는 기한 내 유턴을 진행 중이며, 4개 사는 당초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턴기업 취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자료: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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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