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주산성·순천만국가공원 등 ‘2021년 열린 관광지’ 20곳 선정
고양시 행주산성, 순천만국가공원, 충주세계무술원, 군산 경암동철길마을 등 20곳이 2021년도 열린 관광지에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3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1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8개 관광권역의 관광지 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이동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관광지는 ▲경기도 고양시의 행주산성·행주송학커뮤니티센터·행주산성역사공원 ▲강원도 강릉시의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통일공원·솔향수목원 ▲충북 충주시의 충주세계무술원·충주호 체험관광지·중앙탑사적공원 ▲전북 군산시의 시간여행마을·경암동철길마을 ▲익산시의 교도소 세트장·고스락 ▲순창군의 강천산군립공원·향가오토캠핑장 ▲전남 순천시의 순천만국가공원·드라마 촬영장·낙안읍성 ▲대구광역시의 비슬산군립공원·사문진 주막촌 등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소외되는 계층 없이 전 국민이 관광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관광시설뿐 아니라 제반환경 조성까지 지자체·민간과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18
▶서울의 한 전기차 충천소│한겨레
전기·수소차 통행료, 화물차 심야 할인 2022년까지 2년 연장
국토교통부가 2020년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의 통행료와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50% 감면했는데 이는 2020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에 따라 화물차의 심야시간 할인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된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화물 교통량 분산과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2000년 도입한 제도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를 30∼50% 감면해준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이는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으로 이어지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2022년 1월 이후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6개월 감면 혜택을 제외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이 확대되면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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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