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선별·집중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9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부처별 추경 배정액을 확정하고 9월 24일부터 집행에 들어갔다. 4차 추경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을 동원한 두 번째 긴급 재난지원금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2차 추경의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반면에 이번 추경은 피해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안으로 짜여진 게 특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위기에 놓인 계층, 실직과 휴폐업 등에 따른 생계 위기 가구, 육아 부담이 커진 학부모 등이 집중 지원 대상이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 8148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7조 8444억 원을 국회가 논의 과정에서 6177억 원 감액하고, 5881억 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296억 원을 순감했다. 감액 비중이 가장 큰 것은 통신비 지원 예산이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하면서 정부 안(9289억 원)보다 5206억 원 줄어든 4083억 원으로 확정됐다.
또 정부 안에서 1000억 원으로 책정했던 목적예비비가 500억 원으로 줄었고, 국고채 이자비용과 추경사업 행정지원 경비도 각각 396억 원, 75억 원씩 감액됐다. 1인당 2만 원으로 책정된 통신비 지원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치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9월 통신 요금이 2만 원 미만인 가입자에게는 지원금이 11월로 이월된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중학생까지 확대
방역 지원 패키지 예산도 정부 안보다 2332억 원이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인 코로나19 백신 구입 비용 1839억 원을 국회가 이번 추경에 신설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과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 35만 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지원비로 315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력 3만 4000명에게 보상과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교육·훈련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9억 원을 더 마련했다. 휴원·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부담에 대한 지원 예산도 늘었다. 당초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만 지급하려던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대상을 중학생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이 1조 1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추가됐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532만 명에게는 20만원 씩, 중학교에 다닐 연령층(만 13~15세) 138만 명의 가계에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명목으로 15만 원씩 지원한다. 지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관장하는 아동수당 계좌와 스쿨뱅킹 계좌,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이다.
고용 충격 대응 위한 예산 1.4조 원 편성
4차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소폭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수입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여 명에게 ‘새희망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100만 원씩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 2조 40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에는 개인택시 사업자도 포함된다. 국회는 법인택시 종사자 중 생계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도 개인택시와 형평성을 고려해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예산 810억 원을 책정했다.
또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나 영업중단 조치를 받은 집합제한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에다 50만 원(제한업) 또는 100만 원(금지업)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당초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 업종이지만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국회는 두 업종의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도 2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예산 640억 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은 정부안 대로 약 1조 4000억 원이 유지됐다. 분야 별로 보면, 고용보험 사업장의 취업자 24만 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인당 50만~150만 원) 6000억 원, 구직급여 추가 확충에 2000억 원, 20만 명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구직지원금(1인당 50만 원) 1000억 원 등이다. 실직이나 휴폐업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는 긴급 생계자금 지원제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4차 추경에 35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55만 가구에 최소 40만 원(1인 가구)에서 최대 100만 원(4인 가구)의 생계자금이 지원된다.
‘간소한 신청, 신속한 집행’ 절차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위기 가구 등을 대상으로 마련한 맞춤형 추경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희망의 불씨, 한국 경제에는 회복의 힘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경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다.
범정부 집행 테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집행 일정을 보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해 별도 서류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온라인 신청만으로 9월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뒤 지급한다.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지원금을 수령한 약 50만 명에게는 추가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접수 한 뒤 곧바로 집행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용 누리집을 통한 접수·심사를 거쳐 11월 내 집행한다. 긴급 생계지원금은 다른 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등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 심사를 거친 뒤 11~12월 두 달에 걸쳐 지급을 마무리한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