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월 23일(한국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북한을 향해서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함께 참여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문 대통령은 9월 23일(한국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메시지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이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며 남북대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 제안한 남북 방역협력을 다자 틀로 확대해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연대·협력의 다자주의 및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등을 과제로 꼽고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브스 “한국, 코로나19 안전국가 3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6일 ‘한국이 코로나19 100대 안전국가 중 3위로 선정됐다’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9월 3일 보도를 전하며 “한국의 우수한 방역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누리소통망을 통해 “<포브스>는 홍콩 기반의 싱크탱크 DKG(Deep Knowledge Group)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코로나19 100대 안전국가 중 3위’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250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정치, 보건·의료의 안전성을 평가했다. 방역 효율성, 위기 대응 능력 등 6개 카테고리, 30개 지표, 140개 변수에 대해 대량자료(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평가해 각국의 안전점수를 산출한 것이다.
6월 최초 발표에 비해 방법론, 지표, 데이터 등을 보강해 9월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한국은 당초 10위에서 7계단 상승해 3위를 기록했다. 1위는 독일, 2위는 뉴질랜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 순위는 코로나19 단순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별 코로나19 대응능력을 수치화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며 “한국은 방역 효율성(3위), 협치(거버넌스, 4위)를 비롯해 6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세부 분석에서 전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도 방역 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K-방역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방역과 경제회복 간 긴밀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가별 순위에서 보듯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선진국 상당수가 코로나19 대응 안전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6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4월 대비 평균 1.9%포인트 감소로 제시했는데 이번 순위와 연결해보니 ‘코로나19 안전 우수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앞으로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실시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것은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및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8월 31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전체 6만 3000여 개, 근로자는 65만 명(연인원 138만 명)에 이른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와 인건비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의 경우 5일 이상 휴가 부여와 20시간 이상 훈련 실시, 그 외 기업은 60일 이상 휴가 부여와 1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고, 그 외 기업은 30일 이상 휴가 부여, 120시간 이상 훈련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방문판매 집합금지 위반업체’ 신고하면 포상금
정부가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대상에 ‘방문판매 분야 집합금지 명령 위반업체’를 포함해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및 방문판매업체 등과 협력해 방역 점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9월 18일부터 방문판매 분야의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9월 23일부터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 대상을 ‘불법 피라미드 업체’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분야 집합금지 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는 6월부터 운영해 왔는데, 신고된 13건 중 2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신고를 하면 이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관공서 전광판, 지역 홍보지, 반상회지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업체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