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비어 있는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관련 규제가 완화돼 전환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사무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월 9일 밝혔다. 이는 8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앞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도심의 빈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대주택으로 구조 변경하고 청년 등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5·6대책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규제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들 주택에 대해서도 주차장 증설 등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수도권 127만 가구 2020년부터 청약 ‘청약일정 알리미’ 신청하세요
정부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총 127만 가구의 신규 입주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일 경기도에 75만 6000가구, 서울시에 36만 4000가구, 인천시에 15만 1000가구 등 총 127만 가구 신규주택을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청약한다고 밝혔다. 사업 유형은 공공택지 84만 가구, 정비사업 39만 가구, 제도 개선 등 기타 4만 가구 등이다. 이 중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구리 등 경기 북부에 3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 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시는 왕숙(6만 6000가구), 양정역세권(1만 4000가구), 진접2(1만 가구), 다산 지금·진건(1만 가구) 등에 10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고양시는 창릉(3만 8000가구), 장항(1만 3000가구), 방송영상밸리(4000가구), 지축(3000가구), 탄현(3000가구) 등에 6만 7000가구를 공급한다. 양주시는 양주회천(1만 8000가구), 양주광석(8000가구), 양주옥정(8000가구) 등에 3만 5000가구, 파주시는 파주운정(3만 3000가구) 등에 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택지 공급 일정을 보면 경기북부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은 2020년 3만 9000가구를 시작으로 2021년 2만 7000가구, 2022년 3만 2000가구가 계획돼 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누리집(www.3기신도시.kr)을 개설, 남양주·창릉 등 주요 지구에 대한 개발 구상, 교통 대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일정 알리미’를 통해 청약 3~4개월 전 문자메시지로 관심 지구에 대한 청약 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