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한겨레
정부 대책 종합
11월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10월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10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10월 13일 시행되지만 11월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11월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에는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중 안내·점검이 실시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정책 안내서 발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정책 소개 안내서(이하 ‘안내서’) 및 주요 질의·답변 모음집을 발간했다.
먼저 안내서는 범정부지원정책을 개발 단계별로 정리해 개발기업이 각 부처의 정책을 한눈에 파악해 지원 신청 등에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또 질의·답변 모음집은 그동안 치료제·백신 개발기업과 관계부처 합동 심층 상담회에서 제기되었던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타로 구분해 상세히 수록했다. 합동 심층 상담회는 5월 6일부터 현재까지 총 14회 개최한 회의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료기기 관련 개발기업 55개사의 애로사항을 듣고 조치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 및 주요 질의·답변 자료집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www.khidi.or.kr)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는 향후에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 제공해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4만 1000명에 지급 완료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을 9월 29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1차 지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과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 등을 대상으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차 지원 대상자들에게 9월 23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2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1차 지원대상자 5만 9842명 중 총 4만 3866명이 1차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신청자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이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공무원 연금공단, 국방부 등 유관기관을 통해 조회한 결과 1차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인원은 4만 1400명이었다.
1차 지급대상자에 대해 시중은행으로 이체를 의뢰해 이 중 4만 98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계좌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한 경우 등 42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 청년 420명에 대해서는 29일 안내문자와 알림톡을 발송하고,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오류정정 기간을 운영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차 신청기간을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인력채용, 전산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데, 2차 신청 역시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10월 24일까지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과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차 대상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장근섭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 우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며 “2차 신청기간에는 약 16만 명의 청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입국검역소에서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한 항공 승무원들이 검역소를 통과하고 있다.│한겨레
한·일 기업인 10월 8일부터 ‘입국 격리’ 면제
한·일 양국은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 10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 시 적용되는 일본 측 제도의 명칭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으로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 준수 시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다.
9월 24일 한·일 정상 통화 시 양 정상은 필수 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 간 인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 자격은 ▲단기 출장자(단기 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 전문직, 기능실습, 특정 기능, 회사 설립 한정 특정 활동) ▲외교·공무 등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 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한국은 4월 3일 이후)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 시 특별방역절차는 먼저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체온 측정 등),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을 한 후 일본 입국 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접촉확인 앱 설치,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전용 차량)의 절차를 준수하면 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5월 1일~), 아랍에미리트(8월 5일~), 인도네시아(8월 17일~), 싱가포르(9월 4일~)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으며, 일본은 싱가포르(9월 18일~)에 이어 우리나라와 두 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하게 됐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9월 전화 회의(콘퍼런스 콜)를 반영한 결과다.
10월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에 대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아래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성장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 대응으로 주요 선진국 및 유사등급(AA)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령화로 인한 지출압력 아래서 높은 부채 수준은 재정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부 투자지출의 생산성 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피치의 이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