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8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고 있다. | 한겨레
지자체 대책 종합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퍼진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정부는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2단계 시행 조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도 행정명령을 총동원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펼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지자체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에 따라 시설, 사업장 등에 대해 운영 자제와 집합 제한 같은 행정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안 하면 과태료
“날이 더워서 실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실외라 해도 마스크 안 쓰고 모여 있으면 불안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규제를 하니 좋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최 모 씨의 이야기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경기도가 처음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부산시, 인천시, 충청북도, 서울시 등이 연이어 마스크 관련 강력 조치에 나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자 경기도는 8월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 조치 때까지 실내와 집회·공연 등 많은 사람이 모인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단, 실내에서 일상적 사생활을 할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 확산 등 피해가 생긴 경우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해 과태료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시도 8월 22일 0시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시 전역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전국적인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인 방역을 강화해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단, 과태료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다.
한편 8월 18일 경기도가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처음 시행한 데 이어 24일부터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2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8월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회 참석자 반드시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집단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신도 찾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8월 18일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석 달 만이다. 집회 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 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8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받는다.
대구시는 집회 참석자의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반장으로 한 광화문 대책반(42명)을 8월 19일 구성했다. 대책반은 참여 단체의 익명 검사 요청에 따라 버스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버스별, 탑승자별 식별코드를 부여해서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전수 검사를 마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부산시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정보를 시로 제공하지 않은 계약자와 인솔자 등을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또는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행위 등 위반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부산시는 8월 19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급속 확산에 전면 대응하기 위해 인솔 책임자 및 전세버스 회사 등 집회 관련자를 대상으로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 등을 행정명령했으나 전세버스 운전자, 계약자 및 인솔자 명단만 확보하고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 명단은 제출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전세버스 계약자와 인솔자 등 37명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 후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최종 제출 마감시한 후 대상자 중 3명이 정보 제공에 협조했으나 대부분은 “단독으로 집회에 참여해 다른 참가자 명단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8월 19일 오후 3시 대형버스 인솔자 28명에게 “8월 20일 정오까지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했으나 결국 7명만 명단을 냈다. 이에 경남도는 8월 20일 “명단을 내지 않은 21명은 고발 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노인복지관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양산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연수구노인복지관
햇빛도 막고 거리두기도… 양산쓰기 운동
일부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양산을 쓰자는 ‘양산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양산을 쓰면 햇빛이 차단돼 여름철 체감온도가 3~7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타인과 거리도 자연스럽게 1~2m가량 벌어져 거리두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 연수구는 최근 온열 질환 예방과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양산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8월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연수구 거점 경로당 14곳과 남성 노인 비율이 높은 경로당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남녀 구분 없이 많은 도민이 양산쓰기 운동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도 7월 말부터 동주민센터와 등에 양산 1000여 개를 놓고 구민에게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경기 여주시와 세종시 등도 8월 들어 ‘양심양산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민들은 시청과 동주민센터 입구에 비치된 양심양산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제자리에 반납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8월 23일 낮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한 가게가 임시 휴업 안내문을 들머리에 붙여놓았다.| 한겨레
해수욕장 감염 번질까 우려, 조기 폐장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해수욕장이 있는 지자체들은 조기 폐장을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8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 251개 해수욕장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108개 해수욕장을 긴급 폐장하고,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8월 22일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8월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 대책을 내놓은 인천시는 시내 25개 해수욕장의 샤워장, 화장실, 파라솔, 개인 텐트, 용품 대여점 등의 운영을 중단했다.
8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한 부산시는 8월 21일 0시부터 해운대해수욕장 등 시내 해수욕장 일곱 곳을 조기 폐장했다. 해수욕장과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 관광객으로부터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폐장한 해수욕장은 해운대, 광안리, 송정, 송도, 임랑, 일광, 다대포 등이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