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는 자치분권’ 성과는?
개인 삶의 근거지인 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민주주의는 풀뿌리 차원에서 튼튼하게 성숙한다. 굳게 뿌리내린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결국 한국 전체를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삶의 현장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낼 원동력이며 그 핵심은 자치분권이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의 통합성과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소극적인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으로 권한과 기능의 과감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교육 협치(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 각 지역의 교육자치도 강화하고 있다.
획기적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 실질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방 소멸과 사회적 갈등 확대 등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주민들은 스스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10월 자치분권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019년 3월 국회에 제출하는 등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 반영, 현장에서 신속한 처리 등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무를 과감하고 신속히 지방에 넘기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했다. 2020년 2월 18일 공포된 지방일괄이양법은 20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조례시스템(www.ejorye.go.kr)을 구축해 주민참여조례를 청구할 때 온라인으로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민조례청구권 18세 하향, 청구 요건 완화, 주민 조례안 지방의회 직접 발의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19년 3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한 주민투표 실시구역 자율화, 조례 위임 규정 삭제 등으로 주민들이 더욱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소환 청구 요건의 차등적 완화·조정, 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의 개표 요건 폐지와 확정 요건 조정 등을 위해 주민투표·소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합동평가 지표체계 개편, 온라인 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 고장 알리미)을 전면 개편해 주민에게 정보공개를 확대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면서 구체적인 세부시행 방안과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착실히 준비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뒤로 자치단체의 역할은 커진 데 비해 재정에 대한 고려는 충분치 않았다. 복지비 등 새로운 지방재정 지출 증가로 부담이 가중되었고,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약되었다. 문재인정부는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0월 국세-지방세 구조를 7:3으로 조정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연간 약 8조 5000억 원의 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했고,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의 비중은 재정분권 이전의 11%에서 2019년 15%, 2020년에는 21%로 인상했다. 아울러 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등 자치단체의 세원 발굴을 지원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지방세 감면 재설계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강화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등 다양한 체납징수 강화 활동을 통해 2016년 말 5.1%였던 지방세 체납률은 2019년 말 3.7%까지, 지방세외수입 체납률은 15% 수준까지 낮췄다. 정부는 2018년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에서 집행·평가·결산 등 전 과정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19년에는 국정과제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관심·역량 강화, 전략적 기획홍보 추진, 법·제도적 기반 강화, 협업 및 전문성 제고를 중점과제로 추진해 모든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이 중앙정부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 처음 시행해 1206건의 사업 제안 가운데 38개 사업 928억 원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2020년도 예산에는 기존 참여예산 사업 가운데 계속 반영된 25개 사업 1654억 원과 신규 반영된 38개 사업 1057억 원을 포함, 모두 63개 사업 2711억 원을 반영해 192.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문재인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의 개선과 민주적·안정적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았다. 정부는 교육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사학비리 근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단위학교 자치 강화, 교육현장과의 소통·협력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교육분야 1호 업무지시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했다. 2018년 개정된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따라 2019년 검정 역사교과서를 개발했으며, 2020년 3월 학교 보급을 완료했다. 다양한 교과서 개발·보급을 통해 학교수업의 자율성·전문성·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2019년 8월 초등 사회·수학·과학을 검정도서로 전환하고, 교과서 자유발행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20년 1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완료했다.
2018년 6월 사립학교법시행령을 개정해 사학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였고, 매년 감리대상 사립대학(법인) 수를 2018년 25개에서 2022년 6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회계감리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및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임원취임예정자의 결격사유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는 학교법인 임원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비리 임원의 학교 복귀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수립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적 지침 가운데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정·지정 취소에 관한 교육부 동의권 폐지,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인정을 통한 학교의 자율성 강화, 두발·용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포괄적 규정 등 116개 우선 과제의 정비를 완료했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