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월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노력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5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주기 바란다.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월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면서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모여서 선동 말고 힘자랑 말고” 목사 글 공유
문 대통령이 8월 24일 누리소통망(SNS)에 안중덕 샘터교회 목사가 작성한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글을 공유했다. 안 목사는 전날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안타깝고 죄송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묵상하다 문득 적어본 글”이라며 이 글을 게시했다.
안 목사는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는 5개 핵심 방역수칙을 기독교인의 생활에 맞춰 재해석했다.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수칙은 “‘잠잠하라’는 뜻”이라며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라는 말”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손을 자주 씻으라’는 수칙에 대해선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이라며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사람과 거리두기’는 “‘자연을 가까이하라’는 뜻”이라며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이라고 썼다. ‘대면 예배 금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며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집합을 금지하라’는 수칙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라’는 뜻으로,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돼라”고 설명했다.
읍·면·동 26곳 등 특별재난지역 3차 선포
문 대통령이 8월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남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8월 7일 경기·충남·충북·강원 지역 7곳 시·군에 이어 13일 경남·전남·전북 등 남부지방 11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바 있다. 이로써 전국 38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낮 12시쯤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선포 대상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
윤 부대변인은 “이 같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8월 12일 수해 현장 방문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이 포함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강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