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2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3일 전북 남원시와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8월 7일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합쳐 총 18개 시·군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월 12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신속하게 지정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되면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해지역 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수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KTX 열차 내 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계획 등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보고에는 박종호 산림청장,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인명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중앙자원봉사센터장에게 감사드린다. 재난이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해줘서 피해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방역에 조심해달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에게 “자원봉사하는 분들 스스로 수해 복구 지역에서 휴식시설 등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테니 적절한 휴식이 이뤄지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신체적으로 자원봉사하는 분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폭염 속에서 복구 작업을 하게 되는데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해달라”며 “집중호우 기간뿐 아니라 호우가 끝난 뒤에도 산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험한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이런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으니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020년 수인성 전염병이 줄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으로 국민이 손 소독을 열심히 하고 마스크 쓰기를 계속하는 등 방역 활동에 참여해준 덕분에 일반 질병이나 감염병이 억제된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일반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됐다면 국민에게 심리적 보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창 피해 복구작업을 하는데 영접 또는 의전 문제로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방문을 망설였다”며 “하지만 워낙 피해 상황이 심각해서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격려가 될 수도 있고, 행정 지원을 독려하는 의미가 있어 방문을 결정했다. 대신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게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수해 복구 가용자원 총동원… 충분한 재정지원 강구”
앞서 문 대통령은 8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달라”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고, 재난지원금 올리는 것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매우 심각하다. 국가적으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켰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은 8월 1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5년 만에 두 배로 올리기로 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중호우 피해자 대출 상환유예·채무 감면
한편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 금융당국이 피해자들에게 빚을 감면해주고 자영업 대출을 저금리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8월 11일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 사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6개월간 원금 상환이 늦춰지고,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 대출원금 감면, 분할상환 등이 이뤄진다. 대출원금 감면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되며 상황 곤란도에 따라 최대 70%까지 빚을 줄여준다. 수해 피해자가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빚(담보 없는 채무만 적용)이 있는 경우 원금을 60(캠코)~70%(국민행복기금)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 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