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나이·결혼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앞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나이와 결혼 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에 따르면 먼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하는데,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데, 따라서 7월 10일부터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6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7월 26일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한겨레
해마다 9월 7일은 ‘푸른 하늘의 날’ 한국 제안해 지정된 최초 유엔 기념일
행정안전부는 8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는데, 이에 정부는 유엔에 결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로, 유엔 제2위원회(경제·개발·금융)에서 채택된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결의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기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 처음 개최하는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은 주관부처인 외교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9월 7일 서울 노들섬에서 열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기념일 지정을 통해 앞으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국민 건강이 향상되고 미래 세대에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