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또한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0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것은 7월 이후 두 달만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안 편성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더 어렵고 취약한 이웃을 먼저 돕기 위한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맞춤형 재난지원 불가피… 피해 큰 계층 집중”
정부는 이번 4차 추경 자금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한다. 전체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조 8000억 원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며 이 가운데 3조 2000억 원이 현금 지원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91만 명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PC방과 학원 등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힘겨운 국민과 큰 피해를 보아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유지·창출 분야에는 1조 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모두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각오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고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한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88만 명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이 경우 특별돌봄 지원대상은 532만 명으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은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겠다”며 “우선은 부모님들의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3세 이상 국민에게 2만 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한다.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2만 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에 추석 전 최대한 지원이 이뤄지게끔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조치 피해 영업장 간이지급절차 추가
정부가 코로나19로 발생된 일반영업장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자료제출이나 보상금액 산정 없이 정액보상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 된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절차 간소화 방안을 밝혔다.
그동안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이하 ‘일반지급절차’)하고 있었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해 “9월 8일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일부 기관의 보상금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돼 청구인의 자료제출 노력에 비해 보상금액이 과소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별도로 간이지급절차를 신설해 따로 자료제출이나 보상금액 산정 없이 10만 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9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자료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해당 영업장에 대한 폐쇄·업무정지·소독처분 사실을 확인해 주면 별도 보상금액 산정절차 없이 신청인에게 10만 원의 정액 보상금을 지급한다. 청구인은 ‘일반지급절차’ 또는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지급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2019년도에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비용·영업이익 자료 등을 제출하고 산출되는 손실보상금액을 지급받는다.
이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은 “간이지급절차 도입으로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일반영업장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한도 조정”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월 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 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화상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가계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신용대출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생계자금, 사업자금 수요 증가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인터넷 은행들의 적극적인 영업확대 노력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용대출 포함 가계부채 관리는 당장의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잠재적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과도한 신용대출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행정안전부가 9월 10일 상반기 적극행정 대표적 우수사례로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신속 지급’,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네 건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날 열린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사례를 적극행정 대표적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으로 적극행정에 따른 협업관리, 시간관리, 민원관리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카드사와 협업을 통해 정부 누리집 개설 없이 신용카드사로 바로 신청하도록 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했고, 병목현상 방지를 위해 정책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했으며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질의와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결과 예산안 통과일로부터 한 달 만에 전 국민 가구의 98.2%에게 지급을 완료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우수사례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입찰기간 단축과 투자심사 수시 실시, 선금 지급률 80%까지 확대 등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상반기 집행률 69.2%, 전년동기 8.4%포인트 증가)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21대 총선 실시’가 꼽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각국은 선거를 연기했으나 코로나19 주요 발생국 가운데 처음으로 대규모 전국 선거를 치렀고 국회의원 선거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66.2%)을 기록했다.
네 번째는 ‘정부시상 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시상 건·규모 대국민 공개, 온라인 투표 등 국민참여 의무화, 특정기관 주최 배제 등을 통해 시상의 영예를 높였으며 이는 관계기관 소통·설득 등 적극행정을 통해 50년 만에 최초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방식과 기존의 체계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혁신과 분권의 주무부처로서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