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프랜차이즈 빵집도 포장·배달만 가능하게된 9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빵집에 포장 운영 안내문이 세워져있다. | 한겨레
정부 대책 종합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월 6일 “이번 추석은 가족과 친지를 위해 되도록 집에서 쉴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혹여 먼 거리를 이동해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추석맞이 방역관리를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연휴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다가올 추석연휴 기간의 방역 대책과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 반장은 “현재 추세로는 추석 때까지 무증상·잠복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는 추석맞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철도 승차권은 사전예매 시 전체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휴게소에 혼잡 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한 줄 앉기 좌석 배치로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시설에도 탁자 가림판을 설치하고, 한 줄 앉기 좌석 배치를 하며 공항·철도역·터미널 등을 수시로 소독하면서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아울러 추석 맞춤형 생활방역 수칙을 마련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되도록 자제하고 9월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24시간 운영을 계속하며, 상담량 증가에 대비해 유관기관 콜센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응대 취약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9일 일부 단체가 예고한 대규모 개천절 집회에 대해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부여해주신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단체가 추석연휴 기간 중인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과 지자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도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질병관리청 공식 출범… 정원 1476명으로 42% 늘어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9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8월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뿐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8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혈장치료제 2020년 임상2상 완료 목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월 7일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현재 국립보건연구원과 녹십자는 2020년까지 임상2상 완료를 목표로 혈장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는 전액 무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한 뒤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완치자들의 충분한 혈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8월 3일 574명이었던 혈장 공여자 수는 한 달여 지난 9월 4일 기준으로 총 2634명이 혈장 공여에 동의했고, 이 중 1936명이 채혈을 완료했다.
이에 정부는 더욱 쉽게 혈장을 공여할 수 있도록 계명대 동산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 파티마병원 등 4개 의료기관뿐 아니라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헌혈의 집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9월 7일부터는 수도권·강원 등지의 21개 헌혈의 집뿐만 아니라 충청·전라·경상의 25개 헌혈의 집에서도 혈장 공여가 가능하도록 모집 지역을 확대한다.
헌혈의 집에서 혈장 공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녹십자 콜센터(080-260-8232)를 통해 인근 헌혈의 집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적십자사 누리집(http://plasma.gccorp.com)에서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다.
추석 농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으로 한시 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가라앉은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8일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예외적으로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방안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추석 고향 방문 및 성묘 자제 등의 방역대책, 태풍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 업계의 피해가 심각해진 데 따른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