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
국회는 7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받게 된다.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집주인이 묵시적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한 법 조항을 준용한 것이다.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자체가 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보다 더 낮게 설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많이 뛰는 서울 등 수도권에선 상한이 더 낮아질 수 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는 원래 연장됐을 기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담았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7월 28일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마무리됐다.
문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성비위 공무원 반드시 엄벌”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또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 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면책 근거를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두도록 한다.
현재는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을 참작해 중대한 고의·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법적 효과가 강해지고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명시해 각 기관이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도록 한다.
아울러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까지 가능한데 범죄, 화재 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이 기간 내 회복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의사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휴직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성비위가 밝혀졌는데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한 것으로 비위 공무원이 결코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의 행위 하나하나가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5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 훈련생 부담 크게 완화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한다. 8월 1일부터 시행한 내일배움카드 개편방안은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2020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크게 세 가지로 개편되는 내일배움카드는 먼저 훈련생의 훈련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부담률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훈련생이 부담했는데,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 훈련과정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률 구간별로 자부담률이 일괄적으로 15%포인트 경감한다.
또 무급휴직 기간에 관계없이 현재 무급휴직 중인 사람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대기업 무급휴직자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휴직 기간에 자기 계발과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훈련생이 신속하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사업 중 모든 국가 기간 및 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훈련 상담을 생략함으로써 더욱 손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기훈련이란 금속·전기·전자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 분야에서 부족하거나,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훈련이다.
김민석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지키고, 더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게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3
▶보령 머드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보령시
지역 축제 경쟁력 강화 문체부, 맞춤형 지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우리나라 주요 축제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과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7월 말부터 수행 기관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과제 지원 사업’은 그간의 축제 재정 지원이 당해 연도 개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축제의 취약점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김제 지평선축제, 보령 머드축제, 안동 국제탈춤축제, 진주 남강 유등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명예 대표축제 5개와 무주 반딧불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문화관광 축제를 졸업하고 재정 지원이 종료된 축제 13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재정 지원이 끝난 축제 13개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축제 관광상품 개발 3개, 축제 수용태세 개선 3개 등 자율형 과제 6개를 최종 확정했다.
축제 관광상품 개발에는 남원춘향제, 영동난계국악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에 과제가 지원되고 축제 수용태세 개선에는 무주 반딧불축제, 영주 풍기 인삼축제, 함평 나비축제 등 3개 축제에 과제가 지원된다.
과제 수행을 원하는 업체, 기관은 한국관광공사(http://kto.visitkorea.or.kr)와 나라장터(www.g2b.go.kr) 누리집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별 입찰공고와 접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축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번 맞춤형 지원 사업이 축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밑바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044-203-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