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대책)을 통해 주택 취득, 보유, 양도 단계의 과세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7월 18일 “중과세 대상은 어디까지나 다주택자라며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7·10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행 1~3%를 유지하되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다양한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만 중과세한다는 것이다.
취득세와 관련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계획이다. 거주하려는 주택을 교체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앞서 7·10대책 발표 직후에도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종부세 인상 대상 전체 인구의 0.4%
정부는 보유세와 관련해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 인상은 2019년 12·16대책 때 발표한 0.2~0.3%포인트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고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 보유세 사례’를 보면,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2020년과 2021년 보유세 증가 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내는 데다,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액은 주택가액별로 전년 대비 5~30%의 상한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은 집값이 오를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2020년 시가 15억 8000만 원짜리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고령·장기보유 공제가 없다고 가정)는 390만 원 정도지만 2021년 집값이 18억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세는 642만 원 정도로 2020년보다 64.7% 늘어난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70%까지 최대한 적용받으면 2021년 종부세는 470만 원 정도로 낮아진다. 결국 고가 1주택자 보유세는 소유자의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같은 가격 주택이라도 세액 차이가 커지는 셈이다.
재산세의 경우 세율 변동이 없는데도 최근 고지된 2020년 주택분 재산세가 많다고 느끼는 1주택자가 늘어난 것은 집값이 오르는 동시에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75%였다. 정부는 “재산세는 세율 변동이 전혀 없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보유한 주택(시세 9억 원 이하, 95.2%)은 공시가격 현실화 없이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2020년 공시가격이 결정됐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주택가액별로 세 부담 상한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장기보유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 특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격이 많이 상승한 주택은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데,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9억 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했으면 양도세 계산 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기는 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동자금, 부동산 아닌 생산적 투자에 유입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간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나가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뒤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