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모래 조각 전시와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해 부산 5개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7월 25일 부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연합
정부 대책 종합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6개월을 맞아 국민의 협조로 유행을 통제했다면서 앞으로 중환자 대응역량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정 본부장은 7월 20일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간의 국내 현황과 대응 경과를 되짚으며 이와 같이 언급했다. 그는 먼저 “지난 6개월간 대구 신천지 교회,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 등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인, 국민의 협력과 연대로 유행을 통제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해외유입 차단 조치로 강화된 검역조사와 특별입국절차 도입을 통한 입국자 관리도 주요 조치로 꼽았다. 환자 치료 및 관리 조치로 생활치료센터의 도입, 전담병원·권역별 대응체계 등 다층적인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관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정착 노력으로 일상과 방역을 균형 있게 접목해 생활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이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며 “국무총리 지휘 아래 관계부처, 지자체가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공동 대응해오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 협력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의료 및 방역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고 실천율도 낮아지고 있다”며 “중환자 대응역량, 특히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코로나19 이외 일반 환자들의 의료 이용 위축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역 목표는 의료체계, 방역체계, 사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생 규모와 속도를 억제·통제해 고위험군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해결 과제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 개발과 확보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노력과 더불어 전 세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 진료를 위한 병상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이외에 일반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제약받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사각지대 발굴… 취약시설 점검 강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측하지 못한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선제적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취약시설 기획점검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6월 19일부터 지금까지 11개 분야의 시설을 점검해 이 중 7개 분야는 이미 지침을 마련하고 전수 점검 중이며 4개 분야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방역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취약한 밀폐·밀집·밀접 등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로 선정되었다. 행안부는 이 중에서 해외의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해 외국인 밀집시설·인력시장·소공연장·육가공업체 등 네 종류의 시설을 점검했다. 또 탁구장·배드민턴장 등 국내 감염 사례를 참고해 볼링장과 당구장을 점검했으며, 자체적으로 쪽방촌·고시원·건설현장 식당·고속도로 휴게소 등 네 종류의 시설을 발굴했고 안전신고를 통해 유도장 등을 점검했다.
이 결과 쪽방촌은 거주자 대부분이 노약자와 기저 질환자로 거주지 소독, 발열 체크, 방역물품 지원 등 좀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시원은 방문자 관리와 발열 체크 등이 없었고 공동시설 소독도 이뤄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으로, 이에 복지부와 지자체는 ‘쪽방촌·고시원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방역물품 등을 지원했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악취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거주지에 시설당 10~20명이 집단 거주하면서 확진자 발생 시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집단감염이 우려됐으며, 특히 불법체류자가 많아 신분 확인으로 인한 도피 우려 등으로 역학조사 등에 취약했다. 이에 법무부·고용부·지자체 등은 전국 (일명) 벌집촌 합동점검과 방역물품을 지원 중이고, 고용부는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무자격 체류자 방역지침을 안내했다.
이 밖에 고속도로 휴게소는 불특정 다수가 식당 등을 함께 이용했으나 마주보기 식사와 식탁 소독이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으며, 소공연장은 함성 유도 등의 비말 확산 위험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신고한 내용에 대해 기획점검을 강화해 위험한 분야는 방역 관리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5월 29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이 7월 22일 운영을 재개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행 방안에 따라 이용 인원을 수용 인원의 30%로 제한했다.│한겨레
수도권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운영 재개
7월 22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수도권 소재의 10개 소속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운영을 재개했다. 국립공연장과 국립예술단체도 국립국악원 ‘토요명품공연’(25일), 국립발레단 ‘KNB 무브먼트’(8월 1~2일), 국립합창단 ‘광복절 기념 합창축제’(8월 14~15일)를 시작으로 공연을 재개한다. 운영을 다시 시작하는 국립문화예술시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설물 소독 및 사전예약 등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제한 조치 완화 결정에 따라 5월 29일 오후 6시부터 중단했던 수도권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을 재개하는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3개(과천·서울·덕수궁), 국립중앙도서관 2개(본관·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등 10개다.
다만, 방역당국과 협의해 확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1~3 단계별 실행방안에 따라 이번 개관은 거리두기 1단계 실행방안을 적용한다.
특히 소속 박물관·미술관·도서관에서는 이용 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최대 30%로 제한해 이용객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공연장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관객 최대 50%로 제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관마다 이용 방법과 제한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객들은 사전에 방문하려는 기관의 누리집에서 이용 방법, 예약제도, 제한사항 등을 확인해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지역감염이 지속되는 만큼 국립문화예술시설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 소독, 이용객 발열 확인 강화, 예약제 운영을 통한 인원 제한,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금지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용객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도 7월 24일부터 해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교회의 방역강화 조치를 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지자체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공청사에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 허용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경제에 대비해 생활물류시설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월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 방안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500㎡ 이하 규모의 농기계 수리점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 시장·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종합의료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 시설로 도시가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 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한다. 적용 시기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 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국민께 작은 위로 되길”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월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고려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키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택배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