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담았나
정부가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크게 강화해 투기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 서민을 위한 공급을 늘리고 기준을 완화해 청년층 등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췄다.
우선 취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등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했다. 세율도 4%에서 8∼1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12%는 현행법상 별장이나 일부 고급주택 등에 적용하던 가장 높은 취득세율이다.
주택 거래 때 주택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 세대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1주택 세대가 6억 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 세대가 되는 경우 현재는 취득세로 1%인 600만 원을 내지만 앞으로는 8%인 4800만 원을 내야 한다. 6억 원짜리 주택을 사서 3주택을 보유하면 취득세는 600만 원에서 12배인 7200만 원으로 급증한다. 법인 대상 취득세율은 현재 취득가액에 따른 1∼3%에서 일률적으로 12%로 높아진다. 주택을 다수 보유하는 데 따른 종부세 부담도 올렸다.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 상향 조정돼,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는 과세표준 구간별 중과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가 적용된다. 2019년 기준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이며,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적용 대상은 0.4% 수준이다.
종부세 2배·1년 미만 양도세 70%
정부는 단기 양도차익 환수를 위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크게 인상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지고 2년 미만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올렸다. 2년 이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로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높였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을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는 60%로 인상한다. 분양권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바뀌는 양도세는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2021년 5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 세율을 적용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보완했다. 4년짜리 단기 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 장기 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한다. 매입임대는 기존 아파트 등을 구입해 임대로 돌리는 형태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임대는 48만 가구에 이른다. 이 중 아파트는 12만 가구로 임대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했다. 민영주택(85㎡ 이하)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가 새로 배정된다. 민영주택에는 현재 신혼(20%), 다자녀(10%), 기관 추천(10%), 노부모(3%)만 특별공급 물량으로 할당되어 있다. 국민주택에서 생애최초 배정 물량은 현행 20%에서 25%로 높인다.
▶7월 6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모습│한겨레
실수요자 주택 공급 지속적으로 늘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생애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020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월 소득 569만 원(연봉 6828만 원), 4인 가구는 월 소득 809만 원(연봉 9708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다. 민영주택(분양가 6억 원 이상)은 경우에 따라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1억 5000만 원 이하는 100% 감면하고,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는 50% 감면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고,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는 현재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을 검토하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해 만 34세 이하 청년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한다. 대출 대상도 보증금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 한도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일반 버팀목 대출금리 역시 0.3%포인트 내린다.
정부는 앞으로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