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70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원 규모는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는데, 지역별 지원액은 경기·충북·충남에 각 20억 원, 강원 10억 원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지자체는 피해 현장에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044-205-5125
2021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확정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130원↑)으로 8월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15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5회의 권역별 토론회, 현장 방문 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이 같은 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7월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같은 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한편 정부는 2021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와 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70
코로나19 확진자 수능 병원서 치른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8월 4일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하면서 시험의 중요도와 관리 여건을 고려해 되도록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및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친 내용으로, 평가 환경이 상이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 평가를 구분해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했다.
아울러 집합평가에서 수험생 감염 위험과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면밀히 진단한 결과다.
이번 대입 관리방향의 기본원칙은 우선적으로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역 관리범위 안에서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최대한 지원하는 데 있다.
이는 시험 관리기관의 현실적인 방역관리 능력을 넘어설 경우 감염 위험으로 인해 다수 수험생의 응시 기회 연쇄적 제한과 수험생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기본원칙을 토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 평가에서 세부적인 관리방향을 수립했는데, 되도록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본 방향을 잡았다.
먼저 방역 기준에 따라 수험생 유형(일반 수험생·자가격리자·확진자)을 구분해 관계기관과 함께 시험 장소를 별도로 확보하고 시험장별 세부 방역조치를 마련한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고 이동이 제한된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데, 일반 수험생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해 미발열자는 일반 시험실에,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이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치한다.
또한 추가 방역조치로 일반 시험실 수험생 배치기준을 최대 24명으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는 물론 10월 이후 지역별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 시험실을 확보한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응시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방역당국이 협업해 지역별 확진 및 자가격리 수험생 응시 수요를 파악한 후 별도 시험장 설치와 이동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교육부 대입정책과 044-203-6368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한겨레
산후조리원·보육기관 정보 ‘행복드림’에서 찾아보세요
산후조리원과 보육기관 정보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을 통해 한 번에 볼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산되어 있는 산후조리원의 정보와 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의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8월 6일부터 행복드림에서 통합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업소명과 간호사 수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는 복지부의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교육부 유치원 알리미 등을 통해 공시됐다.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연관 정보임에도 분산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산후조리원 정보는 기존에 분산 제공되던 자료들을 통합해 위치기반 검색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공정위는 이를위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각종 연계작업을 거쳐왔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공정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와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종합포털이다. 현재 현재 93개(정보제공 24개, 피해구제 69개) 기관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8
▶소방차가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모습│ 한겨레
2023년까지 노후 소방차량 모두 개선
정부가 2014년 22.8%에서 2019년 8.7%로 낮춘 소방차량 노후율을 2023년까지 0%를 목표로, 노후한 소방차량을 모두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이 2023년까지 연장되면서 가능해졌다.
2015년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6년 동안(2015~2020년) 2조 3420억 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시·도에 교부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 소방차량과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개인 안전장비 확충 등 소방 분야에 지속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3318억 원을 별도로 지원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으로 늘 소방관이 꼽혔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044-205-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