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사회 문화 편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추정이 불가한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가지고 있기만 해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사회·문화’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책자는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질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서비스 활성화
12월 10일부터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 생체인식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액티브X 설치가 필요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용자(기관)도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용자나 이용 기관에 신뢰성과 안전성 높은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사업 평가·인정제도가 새롭게 마련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신기술·중소기업은 임의인증 방식의 평가·인정제도를 통해 자사 전자서명의 신뢰성 입증, 시장 진출 기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갱신거절 통지에 따른 계약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활성화된다. 임대차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임대차 분쟁이 더욱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아동학대 행위자 통제 강화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수행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해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또 누구든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개정 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내용은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020년 9월에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행된다.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휴대전화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기존대로 우편고지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된다. 이 사업은 2020년 9월에 시행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안전관리 강화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 시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등을 확인해 기록하고 이를 분기마다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는 2년에 한 차례 3시간 동안 관련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2월 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 처벌 강화
12월 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 시속 100km를 넘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세 차례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 의무화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적용되는 9월 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까지 일괄 수주한 뒤 소방 관련 시설은 따로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저가 계약·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
청소년수련원에서 일반인도 개별숙박 가능
11월 20일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학교단체, 청소년단체 등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 단위 일반 국민도 숙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수련원별로 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 40% 이내로 제한한다.
▶문화재 일부 분야에 관한 문화재 수리를 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사진공동취재단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 간소화
더욱 간편하고 안전해진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이 구축된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과 연계된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이 새롭게 시행된다. 시행 후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허가 절차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통관 단일창구’를 통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다. 개정 내용은 2020년 11월 27일 이후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부터 적용된다.
궁·능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간소화
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에 관한 허가 등의 권한이 문화재청장에서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돼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 기간도 짧아진다. 개정 절차는 5월 27일 이후 현상변경 허가와 변경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전문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 완화
문화재 일부 분야에 관한 문화재 수리를 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 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기상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확대
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부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 자동차 소유자는 7월 3일 이후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보상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계약’ 제도가 시행되어, 정부나 지자체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등에서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한 개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의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은 볏짚 존치, 벼 미수확 등 철새 보호에 활용돼온 제도로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에 한계가 있었다.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으로, 대상 지역을 확장하고 인정되는 활동을 다각화해 정부나 지자체가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보상토록 했다.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깨끗한 물·토지 제공 등의 활동에 민간 참여가 촉진되어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이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호지역 지정 및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과 갈등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내용은 2020년 6월 1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등 수도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신설된다.
안전한 수돗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등 수도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신설된다.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지자체 등)는 수질 기준 위반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도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을 파견해 신속한 사고 대응과 상황 관리가 가능해진다. 하위 법령의 개정 내용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2020년 여름부터 폭염특보 발표 기준을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서울시의 특보 구역을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한다.│한겨레
폭염특보 발표 기준 체감온도로 바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예보 제공과 위험 기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단기 예보는 60분에서 10분, 단기 예보는 3시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단축해 서비스한다. 또 2020년 여름부터 폭염특보 발표 기준을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서울시의 특보 구역을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한다.
강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