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삶 개선방안’ 무얼 담았나
앞으로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사업 대상 연령이 25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도 현재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된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측이 3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회의)에서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온·오프라인 소통으로 청년 의견 청취
앞서 정부는 청년들의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설치 요구를 수용해 2019년 7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했다. 이후 추진단은 10월 전국 10개 권역별 청년 간담회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며 청년들의 정책 제안 580여 건을 접수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 제안들 가운데 관계부처와 검토한 뒤 먼저 정책화할 수 있는 과제들을 모아 발표한 것이다.
정부 측은 “역대 정부에서도 청년정책을 추진했지만 청년실업 대책 위주인 데다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해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았다는 반성 아래 정부가 청년정책 지휘본부인 추진단을 설치하고,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관계부처에 “이번 방안에는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대중교통비 지원,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 등 체감도 높은 대책을 담고 있다. 청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을 계속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자리, 주거 등 5대 분야 34개 과제
개선방안은 △생활 지원 △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대 분야 34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병역을 미필한 25세 이상 청년에게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권법을 개정해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1년짜리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들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았다. 정부 측은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선 단수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고, 여행할 때마다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월 1만∼2만 원 혜택) 시행 지역을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800m당 100~200원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소프트웨어(S/W) 업계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2021년까지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15개 직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은 적립금을 납부했지만 기업이 납부하지 않은 채 중도 해지되면 정부지원금을 100%(50→100) 환급하도록 개선했다.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후 고시원의 리모델링도 본격 추진한다. 주거 분야에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사업 개선에 더해 청년이 원하는 도심지 주거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사업 단가를 인상(9500만 원→1억 5000만 원)해 역세권 등 우량 입지에 위치한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공급하기로 했다.
학자금 연체이자 감면 ‘청년참여플랫폼’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0~9→0~2%) 분할상환제도도 확대한다.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을 신설해 우수한 전문대학생이 학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학기당 1000명에게 연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이 가운데 300명은 생활비 400만 원도 추가 지급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구성하는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도 늘린다. 위원회를 꾸릴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청년위원 비율은 8월 시행하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발굴·소통 창구인 ‘청년참여플랫폼’도 신설한다.
‘청년의 삶 개선방안’은 청년들과 소통 과정에서 받은 청년 제안들에 대한 답변 성격이다. 정부 측은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이행안(로드맵)과 실행계획 등은 11월에 마련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및 각 중앙부처·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2021년 1월)에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