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내선·국제선 항공기 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구 앞에서 런던행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이 신원 확인을 마친 뒤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있다.│한겨레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6월 14일까지 수도권 공공·다중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번지면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확진자 발생지역이 제한적인 만큼 현행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한 수도권 연쇄감염이 우려되고 잠복기를 고려하면 앞으로 1∼2주의 기간이 수도권 감염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의 모든 부문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국공립극장, 공원 등 수도권 내 모든 공공·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유흥시설에 대해 2주간 운영을 자제하고 운영을 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련 행정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이용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능후 1차장은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계속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혀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름철 에어컨 최소 2시간마다 환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에어컨은 최소 2시간마다 환기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제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에어컨 사용 기준 등 지침이 없는 분야에 대한 추가 수칙을 마련하고 포괄적인 마스크 수칙은 구체화했으며, 일부 지침은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에는 방문 서비스, 은행 지점, 해수욕장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이 추가됐다.
추가된 지침에 따르면 은행 지점은 스마트 뱅킹,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 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두게 하는 등 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실천하는 수칙으로 마련했다.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상승 등으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상황·환경을 고려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 에어컨 바람이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바람 세기도 낮춰야 한다.
또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내부 공기 재순환을 일으키므로 주의해야 한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 시설에서 사용할 때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 하고 유증상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또 최소 1일 1회 이상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유행 지역에서는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 시설은 되도록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 5월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원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고 있다.│한겨레
종교시설 이용자 명부 4주간 보관 뒤 폐기
이번 지침에서는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 중 국민의 실생활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해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시설 등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명부 보관 기간을 명시했다.
또 기존 버스, 지하철, 기차 그리고 택시에 관해서만 규정하던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을 추가해 항공기 이용 시 생활수칙을 반영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학교 안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며 “교실, 복도와 같은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함께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동장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거나 소규모 수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해 학생들의 피로감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이 등교할 때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게 하고 분실하거나 오염된 경우 바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도록 세부 수칙을 마련했다.
모든 항공 탑승객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5월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등 운전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한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에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확대 적용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교통 분야 방역이 강화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이나 도착·운행 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했으나,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택시·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교통 분야 방역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버스나 택시에서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쓰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게 할 계획이다.
특히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현행 법령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한 승객에 관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그래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들의 승차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철도와 도시철도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항공 분야는 5월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번 방안과 관련해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가 지역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 개선 조치를 실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5월 28일 서울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봉사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 취약계층 구호물품을 꾸리고 있다.│연합
1회당 100만 원 이상 선결제때 1% 세액공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에 참여한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가 5월 안에 시행된다.
정부는 5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과 관련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구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지불하고, 1회당 100만 원 이상 결제해야 선결제로 인정된다. 단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결제 수단은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모두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휴·폐업으로 인해 2020년 말까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때 세무서에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선결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20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신청 내용의 탈루, 오류 등이 있을 경우 1일 0.025%(연 9.125%)의 이자율을 적용해 환급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심은하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