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앞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됐어도 금연교육이나 금연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로 과태료를 감면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를 받도록 감면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신청자는 이 기간 안에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따라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제외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2
농산물 도매 거래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농산물거래소 개장
농산물 도매유통 거래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온라인 농산물거래소(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을 5월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온라인 거래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중간 유통비용을 줄이고 물량 집중 현상을 완화해 가격 급등락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신선 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워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코로나19로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대면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농산물 유통·물류 체계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산물 유통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한 새로운 채널 구축을 2020년의 중점 과제로 삼아 온라인 농산물거래소를 열게 됐다.
온라인 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 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장소 제약 없이 참여해 거래하는 일종의 온라인상 농산물 도매시장이다. 온라인 농산물거래소의 경우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산지에서 직배송되므로 거래의 편의성은 높이고 중간 유통비용은 절감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농산물 품질 및 물류의 표준화·규격화가 진전되면서 이제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며 “온라인 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 절감 및 신선도 제고 등 상물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15
▶경주 황남동 120-2호분에서 발견된 금동신발│문화재청
경주 신라 고분서 금동 신발 43년 만에 다시 출토
43년 만에 경주 신라 고분에서 금동 신발과 허리띠 장식용 은판 등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경주 황남동 120호분’ 조사에서 금동 신발과 허리띠 장식용 은판, 각종 말갖춤 장식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고 5월 27일 밝혔다. 아직 발굴 조사가 초기 단계지만, 금동 신발 등 출토 유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날 발굴 현장을 공개했다.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제512호) 안에 위치한 황남동 120호분은 일제강점기에 번호가 부여됐으나 민가 조성 등으로 훼손되면서 고분의 존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2018년 5월부터 120호분의 잔존 유무와 범위 등을 파악해 앞으로 진행할 유적 정비사업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굴 조사를 시작했으며, 2019년 120호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20호분의 북쪽에 위치한 120-1호분과 남쪽에 위치한 120-2호분을 추가로 확인했다.
발굴 조사 결과 120호분 봉분은 양호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마사토(화강암이 풍화해 생긴 모래)를 사용해 북서-남동 26.1m, 북동-남서 23.6m 규모로 봉분을 축조했는데, 경주의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묘) 가운데 마사토로 봉분을 만든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5월 15일에는 120-2호분에 묻힌 피장자 발치에서 금동 신발 한 쌍을 확인했다. 신발은 표면에 ‘T’자 모양의 무늬가 뚫려 있고, 둥근 모양의 금동 달개(영락)가 달려 있다. 경주 황남대총 남분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금동 신발이 출토된 적이 있으며, 경주의 신라 고분에서 신발이 나온 것은 1977년 경주 인왕동 고분군 조사 이후 43년 만의 일이다.
문의 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054-777-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