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도를 높이고 법률을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4월 17일 “그간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며 “성범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n번방’ 관련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서 4월 2일과 9일 여성계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가 그룹과 차례로 간담회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4월 10일에도 취임 100일을 맞아 유튜브 채널 ‘법무부 TV’에 출연해 성착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16세 미만으로 상향
법무부는 우선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또 성범죄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도록 ‘예비·음모죄’ 신설도 추진한다.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거나 유인·인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조직적인 성범죄는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배포·소지만 해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별도의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범행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한 ‘디지털 성착취 바이러스’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가지고 무관용의 대처를 하겠다”며 “성폭력 범죄자를 엄단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올바른 성 인식을 갖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권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잔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진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