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퇴장한 가운데 이른바 ‘플랫폼 택시’로 불리는 택시운송가맹사업 업체들이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택시가 향후 모빌리티(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각종 서비스)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플랫폼 택시가 타다와 다른 점은 무엇이고 특징은 무엇인지 ‘아하! 공감’이 플랫폼 택시를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원낙연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뭐가 다른가요?
택시와 협업하는 플랫폼 택시는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플랫폼 택시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하나의 브랜드에 가입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모바일로 차량을 호출하는 것은 타다와 차이가 없습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는 타다 기사와 달리, 플랫폼 택시 기사는 ‘택시운전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또 타다와 달리 플랫폼 택시 사업을 하려면 운행 대수만큼 일정 기여금을 내고 택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택시업계가 타다 같은 서비스가 늘어나면 공멸할 수 있다며 타다 운행 중단을 강력히 촉구해왔는데요. 이런 갈등 속에 나온 게 바로 플랫폼 택시입니다.
기존 택시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우선 서비스 질이 다릅니다. 기존 택시 서비스의 불만인 승차 거부나 골라 태우기를 하지 않고, 생수·카시트 제공 등 차별되는 서비스를 강조합니다. 단순 운행 서비스만 지원하는 기존 택시와 달리 전속 택시, 노인 보살핌(실버케어), 여성 안심, 반려동물 동승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운송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중형 승용차뿐 아니라 대형차, 승합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차별화도 허용됩니다.
무엇보다 플랫폼 택시가 한국형 모빌리티 대안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용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택시의 고질적 문제인 승차 거부, 불친절이 플랫폼 택시에서도 반복되면 플랫폼 택시를 벗어난 모빌리티 서비스 출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플랫폼 택시 운수종사자를 택시 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주기적인 범죄사실 조회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승차 거부는 강제 배차와 같은 플랫폼 업체의 기술적 조치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다만 요금은 기존 택시보다 비쌉니다. 카카오T블루는 일반 택시요금에 더해 최대 3000원을 서비스 이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택시요금이 기존 택시보다 20%가량 비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택시에는 어떤 게 있나요?
플랫폼 택시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재 렌터카 기반 운송업체인 큐브카(파파), 코액터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6개 업체가 플랫폼 택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정식 운행을 시작하면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대전과 세종에 이어 서울, 대구, 울산, 제주, 오산, 화성, 수원, 부천까지 전국 10여 곳으로 택시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또 병원에 가는 노인과 임산부 등을 위한 도우미 연결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이 회사는 5월까지 5000대, 연말까지 2만 대로 운행 차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행됩니다. 현재 서울·대구·성남·대전 등 4개 도시에서 4200대 규모로 정식 서비스를, 남양주·구리·하남 등 3개 도시에서는 260대를 시범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전국 1만 대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운송, 가맹, 중개를 아우르는 전국적인 플랫폼 택시 사업 전개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지향점입니다.
이 밖에 승차공유 업체 우버와 카풀을 비롯한 모빌리티 신생 벤처기업들도 플랫폼 택시 사업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가 중소 신생기업 대상 플랫폼 운송 기여금 면제 또는 감면 방침을 밝힌 만큼, 다양한 업체의 시장 진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타다와 달리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정부는 플랫폼 택시의 제도적 기반을 공식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운송서비스가 더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4월 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플랫폼 운송사업·가맹사업·중개사업 등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4월 중 교통, 벤처, 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할 기여금의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매출연동·이용 횟수 등 사업자가 유연하게 기여금 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 스타트업에는 기여금을 감면해주는 등 경영 부담도 줄일 방침입니다.
다만 기여금 관련 논의 과정에서 택시·플랫폼 업계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여금의 수준을 택시 면허 가격을 고려해 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플랫폼 택시업계 전망은 어떤가요?
수도권에서 1500대가량 운영되던 타다가 사라지면서 플랫폼 택시가 타다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큐브카와 코액터스,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스타릭스 등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는 최근 서비스 안착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예약 전용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큐브카는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플랫폼 운송사업자 규정을 사전 적용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지역에서 근무 교대 허용, 기사 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허가,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 특례(검증을 목적으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또 2019년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사업 구역을 종전의 강남·서초구, 종로·중구 등 6개 권역에서 서울 전역으로, 운영 시간을 밤 10시~오전 4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각각 늘리는 방안을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 스타릭스는 이용자가 택시 호출 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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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