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서울 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청계천을 방문하는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한겨레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지역구의 경우 1118명이 전국 253개 선거구에 후보 등록을 마쳤고, 비례대표선거에는 35개 정당에서 312명이 등록을 마쳤다. 후보들의 재산과 병역, 전과, 학력, 납세 등의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월 5일부터는 정책·공약 알리미 누리집(policy.nec.go.kr)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열람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시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또는 여권)을 꼭 챙겨야 한다.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지만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 측면에서 달라질 전망이다. 2019년 연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지속 확산하면서 4·15 총선에 미칠 영향과 투표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전과 어떻게 달라질까. 주요 개정 사항과 코로나19로 달라진 투표 절차를 6개 핵심어로 살펴본다.
# 투표소 방역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투표소가 감염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투표소 안전 운영방침을 내놨다. 3500여 개 사전투표소와 1만 4300여 개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날까지 방역 작업을 실시한다.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써야 하며,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한 뒤 투표소에 비치된 위생장갑을 낀 채 기표소로 들어간다. 투표소 안에서 줄 간격은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견되면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별도로 설치한 임시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한다. 투표가 끝나면 보건소 방문을 안내한다. 또 모든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며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의 모든 물품과 출입문 등은 수시로 소독한다. 주기적인 환기로 투표소 안 공기를 순환시키는 등 다방면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한다.
# 확진자 투표는 어떻게?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에게 미리 신청을 받아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선관위는 확진자로 판정돼 병원에 머무르거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에게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았다.
거소투표 신고기한이 지나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4월 10~11일 진행되는 사전투표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경증환자가 격리된 생활치료센터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또 확진자의 동선을 제한하면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구조 등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선거 당일 자택 격리나 병원에 입원한 유권자에 대한 조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투표 기간이 남은 만큼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재외선거 문제는?
외국에 머무는 유학생이나 교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선거 기간은 4월 1일부터 6일까지로 국내 투표 일정보다 이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30일 기준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모두 40개국 65개 공관으로 늘어났다. 이 지역 재외선거인은 8만 5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 1959명의 46.8%에 이른다. 나머지 가능 지역도 항공편의 변동으로 해당 일정을 맞출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재외선거를 선거 당일 실시, 현지에서 개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상 ‘천재지변이나 전쟁, 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표를 제때 가져올 수 없을 때 재외선관위가 개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현지 개표를 고려 중이다.
# 투표소에서 만나는 ‘만 18세’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선거 연령이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선거법 개정 전에는 투표권이 없던 ‘2001년 4월 17일~2002년 4월 16일 출생자’ 14만 명이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 한국의 선거 가능 연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유권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자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까지도 허용된다.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포함이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연설, 방송 등 모든 방법이 허위사실 공표 수단이 되며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도 처벌 범위에 속한다. 단체를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동호인은 물론 계 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도 대상이다.
18세 투표권자는 주의해야 한다. 4월 15일까지 생일이 지나 투표권이 있다 해도 선거운동 행위를 하는 당시 기준으로 만 18세가 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지역구? 비례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번 4·15 총선부터 정당 득표율이 비례 의석수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개정 선거법은 의석 총수를 현행처럼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머지 17석은 종전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과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득표를 완전히 별개로 계산했던 것과는 달리, 지역구 득표가 적어도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들이 비례대표로 의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투표용지 역대 가장 길어
투표장으로 들어가면 유권자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총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 중 정당 투표용지 길이가 무려 48.1cm이다. 총 47석의 의석이 배정된 비례대표 선거에 35개의 정당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선거와 정당에 나눠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가장 길다.
정당 투표용지가 길어지면서 개표 시간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기계 대신 수작업으로 정당별 투표용지를 일일이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류기에 들어갈 수 있는 투표지 최대 길이는 34.9cm이다. 개표 기계장치가 도입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수개표를 하게 되었다.
심은하 기자
1. 18세 유권자, 이건 조심!
Q1.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기숙사에서는요?
=학교 교실은 호별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개 교실 이상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Q2. 옷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있는 배지를 달거나 모자 등을 쓸 수 있나요?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배지 등 표시물을 배부, 착용할 수 없습니다.
Q3. 친구가 사주는 밥을 먹는 것도 위반인가요?
=친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줄 것을 부탁하며 식사를 산다면 사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거절해야 합니다.
Q4. 쉬는 시간에 교탁 앞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선거운동 기간에 반 친구끼리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반 친구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5. 투표소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투표소 입구에서는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엄지손가락, V자 등의 표시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Q6. 누리소통망(SNS)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소식, 영상 등을 올려도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나 영상이 거짓 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은 아니어야겠죠.
2.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
-(사전)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어린 자녀 등은 (사전)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사전)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마스크 쓰고 (사전)투표소 가기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체온 재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사전)투표소 안과 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사전)투표소 안과 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사전)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잠깐 내리기
-발열 증상 등이 있으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귀가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