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례화 매년 12월∼다음 해 3월 실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에 저감 정책을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정례화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이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정례화된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차량 운행 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 환경부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누리집(open.stacknsky.or.kr)에서 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굴뚝별 배출 농도 30분 평균치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초과 여부만 확인되면 초과 부과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 또 자동차 판매사에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 자동차 판매목표를 부과하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과 관련해 대상 기업을 판매 수량 연평균 4500대 이상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국내에서 생긴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수입 금지가 필요한 폐기물을 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가격 하락으로 수거 거부 등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산업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입 금지 품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0
해외서 병역사항 입증 쉽게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앞으로 해외에서 병역사항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준비 절차가 간소해져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병무청과 협업해 병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명서’ 역할을 한다. 이제 아포스티유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병무청을 통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외교부 e-아포스티유 누리집(www.apostille.go.kr)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병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국민의 해외 비자 신청 등 해외 진출 시 병역사항 입증을 위한 준비 절차가 간소해져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해외 사용 목적의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량은 2017년 약 1만 3900건, 2018년 1만 5500건, 2019년 2만 30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동안 외교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 사용 편의를 위해 2007년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왔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를 지속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02-2100-7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