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 아버지들이 아이를 데리고 등원하고 있다.│한겨레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5.99% 올라 서울은 14.75% 상승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83만호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2019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 상승분만큼만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2019년(5.23%)보다 오른 5.99%를 기록했다. 시세 반영 정도인 현실화율은 0.9%포인트 오른 69%다. 시·도별로는 서울(14,75%)과 대전(14.06%)이 급등세를 보였다. 이어서 세종(5.78%), 경기(2.72%) 차례였고 그 밖의 지역은 1% 미만이었다. 강원(-7.01%), 경북(-4.42%), 충북(-4.4%), 제주(-3.98%), 경남(-3.79%), 전북(-3.65%), 울산(-1.51%), 충남(-0.55%) 등은 하락했다.
전국 시·군·구 중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25.57%)였다.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 순이었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림에 따라 9억 원 이상 주택(66만 3000호·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에 달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가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저가주택보다 더 낮았던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며 “공시가 현실화율 차등 제고는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았던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며,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우선 형평성을 맞춘 뒤 전반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31
보육료·양육수당·유아 학비·아이돌봄 전국 어디서나 신청
3월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 학비·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 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등의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과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보육료·양육수당·유아 학비·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의 방문 신청 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신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