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첫 비상경제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9일 첫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5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면서 국내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의 성격에 관해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속도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을 12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5조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이자 납부 유예 ▲3조 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도 발표했다.
“결국 지원 속도가 문제” 신속한 집행 강조
실업이나 생계 위협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한다”며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원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적응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신속한 집행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생 금융안정을 위한 50조 원+α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이는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고,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규모도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식시장에도 안전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며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학 4월 6일로 추가 연기… 대입 일정은 더 검토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학교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개학을 추가 연기한 이유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할 위험성이 높아 통제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현시점에서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2020학년도 신학기 시작 시점에서 총 5주의 휴업이 실시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의 학사 일정도 변화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 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대입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감염증의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개학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학 이전에 학교 방역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휴업 연장으로 인한 학습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재원 투입과 함께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대학 개강이 연기됨에 따라 대학생들이 카페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KT
원격학습 등 학습공백 방지 대책도 마련
개학 준비 및 학습공백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보건당국 등과 협의해 개학 이후 감염증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한다.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유증상자 발생 시 활용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일반 학생이 쓸 수 있는 면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학교 내 적용해 책상 재배치(개인 이격거리 최대 확보)와 급식 환경 개선, 식사·휴식 시간 분리를 통한 학생 분산뿐 아니라 교직원 활용 공간의 이격거리 확보와 소독제 비치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휴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을 방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원격 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해나간다. 휴업 3주 차(3월 20일)까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학습 콘텐츠, 일일학습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휴업 4주 차(3월 23일) 이후로는 휴업 종료 후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해 교사는 다양한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제 제시와 피드백 등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매주 2회 이상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 회의를 통해 원격 학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돌봄과 학원 관리 등 학교 휴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에 따라 신설된 온라인 학습 통합 지원 누리집 ‘학교온(On)’에 긴급돌봄 학생을 위한 ‘돌봄 아이디어’ 코너를 신설하고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EBS, 주제별 누리집 등) 및 우수 사례를 공유·활용하기 위해 홍보책자(리플릿)를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발달단계와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돌봄 참여 학생의 중식 등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 여건에 맞춰 시설관리, 청소·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중 조리원 등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대체 직무를 부여해 학교의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여행·숙박 등 1만 4000여 개 사업장 특별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여행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 고용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을 펼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통상적인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 등 정부의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외항 여객운송업, 내항 여객운송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또 ‘관광진흥법’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1월 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각 1만 3845개소와 17만 1476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보험DB상 지정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이보다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확대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며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내용이 크게 강화된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로, 1일 한도는 6만 6000원에서 7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요건은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 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도 상향되고, 지원 한도도 납부 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된다.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도 강화되는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확대되고 소득요건은 완화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또 임금 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 원에서 월 222만 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 원에서 월 317만 원으로 완화된다.
이 밖에도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은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외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