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신속한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는 정부 원안인 11조 7000억 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려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추경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원 예산은 1조 394억 원 추가 편성됐다.
추경 원안에서는 세입경정이 3조 2000억 원, 세출경정이 8조 5000억 원이었지만 세입경정에서 2조 4000억 원을 줄이고, 세출 부문에서 목적예비비 3500억 원과 취업성공패키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예산 일부 등 6811억 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추경 심사 과정에서 3조 1000억 원가량의 재원이 마련된 셈이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후속지원 차원에서 예산 1조 원이 추가됐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 원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휴·폐업 점포 재기지원 예산이 2262억 원 추가됐다. 6개월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액 지원을 위한 예산 730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을 위한 예산도 1500억 원 증액됐다. 마스크 공급 예산이 848억 원 새롭게 편성됐으며, 국가 지정 음압병상 150개 확대를 위해 375억 원도 증액됐다. 의료진의 활동수당 추가지원 예산으로 182억 원과 바이오, 의료 기술개발 R&D 투자 비용 42억 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보강에도 1조 4000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항공, 해운, 운수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 대상 채권담보부증권 공급에 2400억 원이 추가됐다.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8000억 원이 증액됐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은 1736억 원을 증액해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충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번 증액으로 약 31만 가구, 4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 2인 가구 기준 월 17만 원 수준의 쿠폰이 지급된다.
또 긴급 복지예산 2000억 원과 부가가치세 감액, 맞벌이 근로자 돌봄 지원 365억 원, 유치원 운영 지원 320억 원도 추가됐다.
민생 피해 최소화 위한 세제 지원안도 통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 매출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60% 감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3∼6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3∼6월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세균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가 적기에 (추경을) 집행해 방역 추경·민생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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