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서 3월 11일 입주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한겨레
정부 대응 종합
격리자 생활지원 등 예비비 7259억 원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응과 격리자 생활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7259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2월 18일과 25일, 3월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1862억 원의 예비비를 지원했으며, 이번이 최대 규모다.
4차 예비비로 추진하는 주요 지원 사항은 ▲검역·검사 비용(332억 원) ▲격리·치료비(1296억 원) ▲방역(382억 원) ▲격리자 생활지원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5186억 원) ▲방역대응 체계 운영(63억 원) 등이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선별검사 수요 증가를 고려해 332억 원의 진단·검사 비용을 예비비에 추가로 반영했다. 신속한 환자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 병원을 58곳에서 100곳으로 늘리는 데 390억 원을 투입하고, 인공호흡기 등 장비 구입비도 지원한다.
또 380억 원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집중치료 병상을 150개 더 신설하고,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148억 원을 들여 민간·공중보건 인력 650명의 파견 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 경증환자를 안전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비 202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방역도 강화한다. 보건소, 검역소, 의료기관 등에 개인보호구를 지원하고 감염예방 물품 키트, 치료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총 382억 원의 예산이 쓰인다.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 치료자와 격리 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비(682억 원), 유급휴가비(977억 원)가 추가로 배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에 3500억 원의 예비비도 투입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1339콜센터 인력을 82명 더 늘리기 위해 21억 원을 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인식 아래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예비비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번 예비비에 반영된 생활치료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돼 대구·경북 지역 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콜센터 등 밀집 시설에 재택·유연근무 유도
정부가 밀집 사업장·시설에 대해 밀집도를 낮춰 감염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와 출·퇴근 및 점심시간 등의 조정을 권유하고, 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 배제 등을 실시하게 해 종사자·이용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발생 사례처럼 근무 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집단감염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1일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사업장·시설 등을 선정, 부처별 집중관리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막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해 일을 하는 등 침방울(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환경의 사업장과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 조치를 검토했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온라인 활용 근무 방안을 마련하고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으로 사업장 안 밀집도를 낮춰 감염 위험을 줄이도록 이끌 방침이다. 또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 배제, 종사자·방문자 목록 관리 등을 실시해 종사자와 이용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서울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 철저한 역학조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중요하며 중대본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 진술 환자 과태료, 대구 환자 거부 시 행정력”
정부가 의료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 환자가 대구에서 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코로나19) 진단을 받으면서 대학병원 한 군데가 일부 폐쇄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환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례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들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는 강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진술 과정에서도 재난 시에는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셔야 한다”며 “의료인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처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조건 대구에서 왔다고 (병원이) 거부를 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그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인 3월 9일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사고 있다.│한겨레
우체국도 ‘마스크 5부제’… 중복구매 안돼
3월 11일부터 대구 및 경북 청도 지역과 읍면 지역 1406개 우체국에서도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생 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다. 수량은 14만 매이며 판매 가격은 다른 공적판매처와 동일한 1500원이다. 우체국에서도 1주 1인 2매, 본인 확인 절차 및 대리구매 대상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에서는 공적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3월 10일 1406개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연계 구축을 완료했다. 마스크 구매 5부제는 출생 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단, 우체국에서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에 따라 마스크 구매가 1주 1인 2매로 제한되고, 마스크 구매 이력이 관리된다. 마스크 구입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마스크 있는 곳, 앱으로 확인하세요”
앞으로 국민은 모바일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앱을 내려받아 마스크 판매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 10일 오후 7시부터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곳과 판매량 정보를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협력해 공적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 주도의 개발 및 공급보다는 정부가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민간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민관협력 모델로 진행한다. 정부는 스타트업·개발자 커뮤니티 등과 논의를 거쳐 확정한 공적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판매처, 판매 현황 등 데이터를 정보화진흥원에 제공하고, 정보화진흥원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약국 주소 결합 등 데이터를 재가공해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제공한다.
중증환자 응급진료센터, 시·도별 2개 이상 운영
보건복지부와 시·도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시·도별로 2개 이상 지정·운영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 응급환자 미수용으로 인한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정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와 감염 여부를 분류하며, 코로나 확진·의심(발열, 호흡기 증상 등) 중증 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또한 이 센터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한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를 추가 적용하며,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및 이동식 엑스레이 등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또 중증응급진료센터 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 장구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현황을 반영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적정 병원 이송체계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환자가 신속하게 적정한 응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강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