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전국 단위 초·중·고 개학 연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면서 맞벌이 가정 등에서는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학교와 유치원에서 긴급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 돌봄교실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전국 어린이집도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휴원한다. 정부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모든 신청자가 ‘돌봄교실’ 받도록
먼저 눈에 띄는 대책은 교육부의 돌봄교실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학생들의 학습 지원과 생활지도,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시설 방역을 강화한 뒤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모든 신청자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주일의 휴업 기간 동안 학교 시설에 대한 전면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한 뒤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돌봄교사 및 돌봄에 투입되는 교사들은 최근 2주간 해외 방문 여부 등의 확인을 거친다. 또 학교 체육관과 수영장 등 시설은 외부인의 사용 허가를 중지해 외부 출입을 통제한다. 단, 학교에서 국가자격시험이나 지역 주민들의 운동장 산책, 주차장 개방 등은 철저한 방역을 거친 뒤 학교장과 협의해 운영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기업에서 가족돌봄 휴가제가 원활히 사용되도록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대책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연차휴가 별개로 ‘가족돌봄 휴가제’
고용노동부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개학 연기로 자녀 등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2020년 1월부터 신설된 가족돌봄 휴가제를 활용하면 된다. 이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을 위해 연차휴가와 별도로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가 재직 중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낼 수 있다.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에도 쓸 수 있다. 기존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자녀 양육이 휴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0년부터 추가됐다. 최소 사용기간도 연간 90일로 늘었는데, 90일 중 10일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휴가 일자 등이 적힌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할 수 있다.
/여가부/ 가정 방문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아이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다. 이용에 따라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기관 파견 돌봄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 서비스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법정감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를 돌보는 제도인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달리 정부의 지원 시간 제한이 없고 비용도 정부에서 50%를 지원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민행복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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