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시작하는 혁신성장, 활력 넘치는 연안·어촌
정부가 올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어촌·연안에 활력을 높이고 해운 재건 성과를 내도록 고삐를 죈다. 국적 원양해운선사 영업이익 흑자 실현과 해운 매출액 40조 원 달성을 이뤄 한국 해운업의 위상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으로 회복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다에서 시작하는 혁신성장, 활력 넘치는 연안·어촌’이라는 주제로 한 ‘2020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력 해양수산업에서 가시적 성과 창출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 이후 위축된 한국 해운 물류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적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강화해 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해운물류업계의 자율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세안 국가의 항만개발·운영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선박 대형화와 물량 증가에 대비해 부산·광양·인천 등 거점 항만?을 차질 없이 확충하고, 항만배후단지에 실수요자인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를 기반으로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수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줄여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로 전환하고, 1500톤급 대형 수산자원조사선 취항, 자원평가 대상 어종을 45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하는 등 자원조사도 강화한다. 대규모 자본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준을 2020년 8월까지 마련하고,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산업화 연구로 양식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로 해양수산업 미래 준비
빠르게 성장하는 해양 신산업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하여 잠재력이 높은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친환경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설계를 시작으로 해양바이오뱅크의 분석 기반 시설을 확충해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개발된 수중로봇을 실제 항만 공사에 투입하는 등 실해역 운용을 지원하고, 불법어업 단속과 적조 모니터링 등에 시범적으로 드론 도입을 추진한다. 갯벌, 소금 등 우수한 치유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해양치유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한편, 액화천연가스(LNG)·수소·전기선박 등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실해역 시험장을 조성해 기술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삶의 질 제고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 모두 4344억 원을 들여 진행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은 70곳에서 120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어촌뉴딜 300’ 사업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간 소외되었던 내륙어촌의 기반 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2022년까지 마무리하고,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항만재개발을 추진한다. 2020년 폐어구 집하장을 40곳으로, 바다환경 지킴이는 1000명 규모로 확대해 2022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30% 감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현장 전 분야에서 안전 제일주의
어선,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해양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선박화재로 인한 대형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해어선 2700척을 대상으로 어선에 화재경보장치를 무상 보급하고, 5년간 2회 진행하던 안전성 검사를 연 1회로 강화하고, 13인 이상의 어선에 대해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하는 등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소비자 중심으로 수산물 위생안전도 확보한다. 양식어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2021~2030년 10년 동안 200개 어장 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사료·어구 등의 친환경 인증·등급기준 마련, 양식장 약품의 안전기준 추가 신설 등을 추진한다.
국제협력 확대와 해양주권 강화로 해양영토 확대
국제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해 어업분야 3대 국제협약 비준을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 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 협력국과 해양수산공동위를 구성하고, 관련 국가 초청 연수업무 개선,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해외항만진출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외 항만 건설을 수주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독도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제4차 독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도 안전성과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독도 입도영상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해양영토 관리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도모한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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