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도전과 성장 응원하는 혁신금융’
정부가 올해 확고한 금융안정을 토대로 경제활력 제고, 포용금융 확대 등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이라는 주제로 한 ‘2020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업금융 활성화 위해 여신시스템 혁신
자금 흐름을 가계·부동산에서 기업 부문으로 전환한다.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을 막고, 금융회사가 기업 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담보 관행, 기업평가 방식 등 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한다. 부동산 위주의 담보 관행을 개선해 동산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정착을 추진한다. 과거 매출액보다는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을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자금 수요별로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40조 원 규모의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종합 제공한다.
혁신성장 부문에 민간투자 자금이 유입되도록 마중물 기능을 강화한다. 협력관계에 있는 복수 기업군에 대한 공동보증 프로그램, 상환 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제도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발굴해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벤처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증공급 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공동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을 4조 5000억 원 규모, 최저금리 1.5%로 신설할 계획이다.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한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신용도 평가를 지원한다.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생기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 요건, 절차를 개선한다. 면책 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면책추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절차적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한다.
자본시장·금융산업 혁신으로 경제 활력
창업-성장-회수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 단계마다 맞춤형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험자금 공급체계를 정비한다. 특화된 창업지원 공간인 ‘마포 프런트1’에서 벤처투자, 컨설팅, 해외 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 확대,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한다.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에 미래 성장성 비중을 확대한다.
새로운 시대에 맞춘 금융규제 혁신을 강화한다. 먼저 진입·영업규제 개편, 해외 진출 활성화 등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 요건을 완화해 새로운 혁신 도전자의 진입을 촉진한다.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데이터·지급 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혁신이 지속 창출·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동안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고, 샌드박스 사례를 실제 규제 개선으로 연결한다. 데이터 신산업 도입, 오픈뱅킹 기능·범위 확대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을 활성화한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포용금융
서민금융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모두 7조 원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부문별로는 햇살론17 8000억 원, 근로자햇살론 2조 2000억 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 4조 원이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복권기금 출연 확대, 금융회사 상시출연제도 도입, 휴면 금융자산 출연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실패한 사람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다. 채무조정 인프라를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신용법은 상환 조건·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 과잉 추심을 제한하기 위한 추심총량제, 연락제한 요청권, 불법·과잉 추심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은 사태를 막고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은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하고 조정 당사자의 출석·항변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분쟁 조정 당사자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보험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해 가입자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1분기 중 개선 방안을 내겠다는 목표다. 실손의료보험은 2분기 중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청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