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인터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란 무엇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근거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이 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2015년에 수립됐으며, 이번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문화의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제1차 기본계획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앞으로 5년 동안(2020~2024)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의의는 무엇인가.
=제1차 기본계획은 지역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생활문화 진흥 등 전반적인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하지만 공급자 측면의 정책 수립으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는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절차적 정당성을 높였다. 지역별 10차례 순회 토론회와 4차례 기획단 회의, 그리고 종합 토론회를 열어 지역의 관심을 높이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의 문화분권과 자치를 확장하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역문화의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이번 계획의 가장 우선적인 전략으로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개선, 재정적 지원, 통계적 기반을 만들었다. 먼저 지역문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재정적으로도 지역의 문화분권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한다. 여기에 과학적인 지역문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을 지원한다. 지역문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스스로 정책을 과학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게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화적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는 ‘생활문화 진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생활문화동호회를 지원하고, 동호회원들의 공연·전시, 체험 등 교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9월에는 전국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합동 전시와 공연이 이뤄지는 ‘전국생활문화축제’를 열어 동호회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펼쳐지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도 규모를 확대한다. 지역 청년 예술인에게 문화예술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청춘마이크 사업’도 늘린다. 또한 현장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아동(보육시설 150곳)·직장인(사무실 등 120곳) 및 마을 주민(동네 책방 40곳) 모두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문화 안전망을 펼칠 예정이다.
-지역의 개성 있는 고유문화를 살리기 위한 정책도 있다.
=지역의 대학, 연구원, 유관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를 보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 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의 고유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 마을의 문화와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교육·해설하는 ‘마을구술사’를 양성하고, 마을 자료의 전시와 주민 교류의 공간인 ‘마을박물관’ 조성, ‘마을지도’ 제작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문화 보전·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에도 관심이 높다.
=지역별 여건의 차이로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나 그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도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해 우선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낙후지역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지역의 문화향유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추진한다.
제1차 문화도시 사업 2020년부터 본격 추진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의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하고 특색 있는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지역과 공동체의 재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에 대한 높은 재량권 부여와 통합적인 지원으로 지자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말 엄격한 심사 끝에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지정했고, 올해부터 100억 원의 예산이 본격 투입된다.
앞으로 5년 동안 각 도시들이 특성화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예를 들어 문화산업형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천안시는 시민의 문화활동이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또는 협동조합 결성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계획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지자체의 문화예술 분야 재정을 전체 예산의 1.6%(3조 7000억 원)에서 1.8%(5조 9000억 원)로 끌어올리고, 지역 간 문화예술 관람률의 격차도 12.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이번 계획에 담긴 정책들이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지역이 원하는 문화정책을 세우고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해나가겠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