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시장생태계 구현
정부가 2020년 온라인쇼핑 등 생활밀착형 업종과 관련한 갑질과 독과점,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한다.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5일 발표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하도급 관련 신고가 잦은 중형 조선사·건설사, 전속거래,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거래 분야의 부당한 갑을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유통 부문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갑질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판매수수료율뿐 아니라 판매장려금과 물류비 등까지 꼼꼼히 따질 예정이다. 신흥 시장이자 소비자와 밀접한 온라인쇼핑, 플랫폼 부문에서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쇼핑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도 잘못된 배송과 반품 등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자율거래기준 등이 마련된다. 플랫폼 사업자 등의 배타 조건부 거래, 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내 ‘경쟁제한’ 행위도 2020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도 적극적으로 고쳐 나갈 방침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마이크로모빌리티(소형 이동수단) 등 구독·공유 경제 분야에서 계약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에 불리한 불공정약관도 시정한다.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에도 관계부처 합동 감시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정보 제공 등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중고거래나 누리소통망(SNS) 플랫폼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대기업 횡포 막기 위해 3대 공시제도 개선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이익 추구나 횡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3대 공시제도(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양질의 공시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무형자산(산업재산권·영업권·라이선스 등) 거래 관련 공시 항목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가 대기업집단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의 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더 자세한 분석이 이뤄진다. 총수 2·3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의 부동산 임대료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의 공개와 분석이 오는 10∼11월 추진될 예정이다. 기업집단이 기존 내부거래를 비계열 중소기업과 거래로 전환하는 ‘일감 나누기’에 나설 경우, 거래 비중 등을 기준으로 이 실적을 지수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의의결 활성화, 거래금액 기반 인수·합병(M&A) 신고기준 도입도 올해 추진한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민사 소송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거래금액 기준 M&A 신고는 매출·자산이 적더라도 미래 성장 잠재력이 반영된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다면 인수·합병을 할 때 신고를 받아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한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