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구현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는 등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수사권개혁 등 형사사법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을 2020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또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구현을 위한 제도를 촘촘하게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로 했다. 법무부는 3월 4일 발표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9년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개혁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법무부는 올해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7월 공수처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국무총리 산하에 꾸려진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준비단에 자문위원으로 참가시키고, 검사 2명도 파견한다. 준비단은 공수처 직제 편성, 대외기관 협력 등 조직 업무, 공수처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각종 규정 마련 등 법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 준칙 등 법무·검찰의 주요 하위 법령과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또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 인력, 형사사법시스템(KICS)을 개편한다. 올해 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에도 참여한다.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특별사법경찰 기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중심의 올바른 수사시스템 정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 강화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출입국 주무부서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법무부는 “국내 감염 유입 차단을 위해 보건당국의 ‘특별입국절차’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및 주 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 발급 사증 소지자 등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며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거부나 보건용품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 등 1만 6903명에 대한 출국 금지 및 정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한다.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도입하고, 상가 임차인의 ‘우선 입주 요구권’과 ‘퇴거 보상 청구권’을 추진한다.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동산 담보 등을 이용한 대출 편의를 높이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악덕 추심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불특정 다수 서민 대상 범죄피해 회복 방안 마련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추진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등도 2020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