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환자가 1월 28일 오후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의료진의 안내를 받으면서 들어가고 있다.│한겨레
문답으로 알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하며 추가적인 감염 확산 가능성과 치료법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우한 외 지역 확진자의 경우 모두 우한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앞으로 다른 도시에서 자체 전파 사례가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행동수칙과 정부 대응책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동물에서 변이… 사람으로 건너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감기부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군이다. 동물과 사람 모두 감염될 수 있는데, 인간 활동영역이 광범위해지면서 동물 사이에서만 유행하던 바이러스가 생존을 위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사람에게 건너오기도 한다. 사스(박쥐와 사향고양이)와 메르스(박쥐와 낙타)가 이런 경우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사스 코로나바이러스와 약 89% 유사한 성질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역시 동물에서 사람 몸으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전염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있지만, 전염력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상황을 봐야 한다. 우한시 위생당국도 제한된 범위 내, 특히 가족 간 전파가 있다고 밝혔다.
사스처럼 환자가 기침·재채기를 하거나 말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침 같은 작은 물방울(비말)을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지에 대해선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사스에 견줘 메르스는 대부분 병원 내 혹은 가족 간 감염 등 밀접한 접촉으로 전파되는 편이다.
-‘제한된 사람 간 전파’는 어떤 의미인가?
=제한된 사람 간 전파란 가족 등 밀접한 접촉자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 간 전파 위험성은 중국 및 환자 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 정보를 분석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예방 방역작업을 펼치고 있다.│한겨레
메르스·사스처럼 백신·치료제 없어
-치료는 어떻게 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중증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메르스·사스와 마찬가지로 이를 치료할 백신이나 치료제는 따로 없다. 환자 상태에 따라 바이러스 공격을 버틸 수 있게 돕는 항바이러스제,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가 진행된다. 메르스 치료에도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인터페론이나 C형 간염 및 에이즈 치료제 등이 활용됐다.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은?
=중국을 방문할 경우 현지 야생동물·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감염 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 발열·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입국 과정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기침, 숨 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손을 씻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이나 의료기관에 들를 때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외국인이 입국 때 증상이 있어도 신고를 안 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
=중국에서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때 다국어(중국어, 영어)로 작성된 행동수칙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외국 여행력 등에 대해 반드시 질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중국 우한시 입국자(우한시 직항 또는 중국 내 제3지역 경유 입국)는 우한 여행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해 입국자가 발병해 의료기관 방문 때 신속히 환자를 구분해서 진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 기준은 무엇인가?
=항공기에 탑승한 환자를 중심으로 전·후 3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다(총 7열). 감염병 환자 전파를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항송수송협회(IATA), 국제민항기구(ICAO) 공동 지침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 자문 결과에서도 이런 분류는 근거에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발열·호흡곤란 땐 즉시 신고해야
-중국 보건당국과 정보 교류 등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지정된 각 국가 공식 연락담당관(National Focal Point)을 통해 중국과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 이 외에 한중 질병관리본부 간 소통 채널과 현지 공관 채널도 활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긴급위원회를 열어 질병 특성을 규정하고, 현재 상황과 위험도 평가,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발표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서로 각국은 권고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한발 항공기는 특별히 관찰하고 있는가?
=우한발 직항 입국 항공편에 대해서는 개인별 체온 측정,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및 검역 조사를 통해 병원 이송이 필요한 유증상 입국자에 대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보내고 있다. 그 외 입국자는 출발지와 관계 없이 모두 입국장에서 발열 감시를 하고 있다.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정부는 확진환자의 신속한 접촉자 파악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시·도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접촉자에 대한 보건소 능동감시 체계를 운영한다. 경찰청·법무부 등에서는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항공사, 여행업계 등 민간과 소통·협조를 지원한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체류 우리 국민 보호와 국내 외국 국적자 환자 발생 시 주한 외국대사관 소통 지원을 담당한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방문력이 있는 이들 중 기침,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
=중국을 다녀오고 14일 안에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