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맞춤형 정책
‘혼자 사는 데 적합한, 저렴한 주택은 없을까?’ ‘늦은 귀갓길, 혼자 집에 들어갈 때 위험한 일이라도 일어나면 어쩌지.’ ‘나이가 들어 아픈 데는 많아지고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하지.’ 1인가구는 세대별, 상황별로 다양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여러 고민을 하는 1인가구가 알아둘 만한 정부 정책으로는 뭐가 있을까? 주택, 안전, 건강과 복지, 문화 등 분야별로 관련 정책을 살펴봤다.
■주거
행복주택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 혹은 학교가 가까운 곳과 역세권에 짓는 공공임대주택. 저렴한 임대료에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구축돼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희망하우징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SH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다가구형), 건설한 원룸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두레주택 SH가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주방·거실 등 주택의 일부를 건물 내 이웃 세대와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계약 기간은 2년마다 갱신되며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
도전숙 청년기업인들은 주거 공간은 물론 사무 공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도전숙은 이런 이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으로 SH가 1인 창업가, 기업가, 청년상인에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무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1인 창업가의 주거와 업무 공간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무주택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된 주거 형태로,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는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등이 있다.
■안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www.sexoffender.go.kr) 이름, 각 읍·면·동 및 시·도별, 지도 검색 등으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휴대전화에 앱 설치도 할 수 있다.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서비스 평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여성과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서비스. 지하철역 도착 30분 전 각 지방자치단체 구청 상황실 등으로 신청하면 신청인이 도착하기 10분 전까지 안전귀가 지킴이가 지하철역 등 만남 장소 앞에서 대기했다가 귀가를 돕는다. 서울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에서 시행 중. 신청 방법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다.
서울시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1인가구 여성 등이 택배기사를 대면하지 않고, 부재중에도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무인택배보관함 서비스. 물품 주문 시 수령지를 인근 여성안심택배함 주소로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택배함 위치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 납치·성범죄 등 위기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말없이 신고해도 바로 출동해 구조해주는 범죄예방 시스템. 휴대전화를 소유한 미성년자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112 긴급신고 앱’,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원터치 SOS’, 온라인에서 전용단말기 구매 뒤 이동통신사 ‘U-안심서비스’에 가입하는 식의 전용단말기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U-안심’ 등으로 구분된다.
■건강·복지·문화
주택연금 소득이 없거나 부족해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의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올 1분기 중부터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된다.
▶치매에 걸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한 한 70대 1인가구 노인이 집으로 찾아온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 한겨레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이후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이를 대상으로 한다.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는 2018년 건강가정기본법을 일부 개정해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가구 대책을 반영토록 근거를 마련했고, 2018년 8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보완 시 1인가구 지원 대책을 반영했다. 1인가구 지원 대책에는 △(청년) 1인가구 진입을 위한 생활준비 교육, △(중·장년) 홀로서기를 위한 정서·심리이해 교육, △(전 계층) 사회적 관계망 구성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생활준비 교육,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등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