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가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지금까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와 흉부(유방)·심장의 초음파검사에도 보험이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20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020 달라지는 것들_사회복지
키즈 카페도 어린이집처럼 환경안전관리
영·유아, 어린이가 자주 찾는 키즈 카페의 환경안전관리가 올해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됐다. 2019년까지 키즈 카페는 비법정 시설로 관리되어 중금속인 ‘납’,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아이들에게 노출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2020년부터는 붕붕뜀틀, 미니 에어바운스 같은 유기 기구가 설치된 키즈 카페와 슬라임, 블록 등 완구를 놀이로 제공하는 키즈 카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법정 시설로 관리된다. 유예기간 3년 동안 영세한 키즈 카페에는 환경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부적합 시설에는 시설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2020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은 입국 전후부터 초기 정착까지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지 사전교육,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어 전화·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모국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장려한다. 센터로 방문이 어려울 때는 방문교육지도사, 사례관리사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멘토-멘티, 자조모임, 취업 연계 등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문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0
개인 취향 맞춤형 화장품 판매
소비자가 개인 취향에 따라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료나 색소를 추가한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눠 담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 제도’가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화장품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만든 제품만 살 수 있었으나, 바뀐 제도에 따라 향이나 색깔 등 개인의 기호를 반영한 ‘나만의 화장품’을 판매장에서 바로 살 수 있다. 품질과 안전을 위해 맞춤형 화장품은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조제관리사만 만들 수 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043-719-3403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2020년 8월 21일부터 경조사 등에서 쓰는 화환이 재사용된 것일 때는 그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현재 연간 700여만 개의 화환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0∼30%가 재사용 화환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화환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61~2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신설
2020년 2월부터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제품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품 안전의 틈새를 보완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 전동킥보드 등의 최대 무게(30㎏)는 제한하고 등화 장치(전조등, 미등, 반사경) 및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누리집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51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장비 확충
2020년 3월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가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제한·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문의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252,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2753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 동안 공급한다. 임산부에게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우선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2020년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에,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초음파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재정 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2020년 상반기부터 실시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휴대전화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할 수 있고, 본인 인증 뒤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보지 않은 세대주는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된다.
문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6406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어르신(156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2020년부터 소득 하위 40% 어르신(325만 명)까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1,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체감도 높은 치매 국가책임제 구현
2020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늘어난다. 2019년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곳 외에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또 치매 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양성 교육비와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을 통해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044-202-3537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전에도 왕진은 가능했으나,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이끈다.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및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왕진료(8만~11만 5000원)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