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바로 ‘경제적 부담’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 비용과 취업 프로그램(동영상 강의, 1:1 심층상담, 구직활동 요령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한 것이다. 기존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총 3단계로 이뤄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탓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적지 않았는데, 이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개편하면서 참여 자격을 비롯해 지원 금액과 지급 기간 등을 크게 늘렸다. ‘졸업·중퇴 후(고등학교, 대학원 포함) 2년 이내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총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300만 원을 지원한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 보상금으로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해 대기업과 연봉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방안으로 손꼽힌다. 기업 측에서도 인재를 오랜 기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300만 원을 납입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특히 3년형을 통해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2019년부터 가입 기간 중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가입이 유지되는 제도도 신설됐다. 고졸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주간대학으로 진학하더라도 노동자 신분을 유지하고 임금을 정상 수령하고 있다면 가입이 유지된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학자금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이들이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한다. 등록금에는 입학금과 수업료(기숙사비 제외) 등이 포함되며, 생활비에는 숙식비와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이 포함된다.
국가장학금 대출제도 종류는 크게 세 가지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대출이다. ‘일반 상환 대출’은 거치 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 기간에 원리금(원금+이자)을 갚아나가는 제도다. ‘농촌출신대학생 융자’는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신청 자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한국장학재단
■주거
행복주택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학교,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저렴한 임대료에 쾌적한 주거 환경, 편리한 교통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행복주택은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이면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자라는 조건은 동일하지만,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의 입주 자격 조건에는 제한이 있다. 취업 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사회 초년생은 월급을 받고 회사에 다닌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공급주택 시공사에 따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시공사별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문의 마이홈(www.myhome.go.kr)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다. 기존 주택청약통장보다 비과세 혜택과 이율이 높아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다소 까다로운 가입 조건 탓에 개설이 쉽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2019년부터 가입 연령을 기존 만 19~29세(+병역 기간 인정)에서 만 19~34세(+병역 기간 인정)로 확대했다. 2019년부터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다.
통장 개설 후 무주택 세대주가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단, 소득이 없거나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문의 국토교통부(www.molit.go.kr)
김청연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뉴스레터 구독신청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