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심사 때 타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가능
12월 18일부터 은행 대출심사 시 타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가 시범 실시됐다. 타 은행 계좌 잔고 조회에 동의만 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출은행은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릍 통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우대, 한도 산정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A·B은행 예·적금을 가진 고객이 C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C은행이 A·B은행 예·적금 총액을 확인한 후 대출금리 우대(0.1%)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은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수집한 대출 현황 및 연체 이력 등 부채 정보를 위주로 대출심사를 진행해왔다. 다른 은행 예금 등 자산 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통합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정보 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제공 정보는 계좌 종류별 거래은행 수, 계좌 수를 제공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은행(정보 요청 은행 포함) 잔액 정보는 총액만 제공한다.
참가 은행은 일단 12개 은행(광주·경남·KB국민·IBK기업·NH농협·DGB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KEB하나은행)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수협·한국씨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SC제일은행은 내년 초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67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45년 만에 부여체계 바꾼다… 지역표시 사라져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주민등록증의 뒷자리는 1975년부터 성별과 지역번호, 등록 순서 및 검증번호를 합한 7개 숫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첫 번째 성별번호만 남기고 나머지 여섯 자리가 바뀐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는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되어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새터민(북한이탈주민)에게 부여한 특정 지역번호가 문제 되어 모든 새터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도 했으나,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한 결과,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2020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 기능을 반영해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6
▶12월 17일 서울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부·장’ 강소기업 출범… 기술 자립 이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기술 독립을 이끌 강소기업 55개사가 12월 17일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강소기업 관계자, 평가위원, 국민심사배심원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소기업 100’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인 ‘스타트업 100, 강소기업 100, 특화선도기업 100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엔 향후 5년간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 원을 지원한다. 중기벤처부는 올해 선정하지 못한 45개 강소기업은 내년 추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신청 기업 1064개사 중 300개 기업이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하고 이들 중 80개사가 서면 평가와 현장·기술 평가, 심층 평가를 거쳐 후보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12월 5일 최종 평가를 통해 55개사가 19.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지원 대상으로 뽑혔다. 선정심의위원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제출한 향후 5년간 기술혁신과 사업계획에 대해 현장 방문부터 전문가 심사까지 총 네 단계에 걸쳐 엄격하게 평가해 5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042-481-4401
▶고속도로 일제음주단속 현장│ 한겨레
연말 음주운전 집중 단속…유흥가·유원지 등 밤낮없이 적발
정부가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캠페인과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 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인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지역 이동식 단속도 추진한다. 경찰은 이륜차 사고다발 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도 강화,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25개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지방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의 과적 및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또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 등에 대한 조치를 운수단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44곳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