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도입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나이트 카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도로공사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
사무실, 자동차, 집, 부엌 등 생활공간 곳곳에 공유경제가 스며들고 있다. 특히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 서비스가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사업 안전망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런 환경의 변화와 창업 활성화라는 국민적 바람에 정부는 새로운 시험을 했다. 공유주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신청을 허용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가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공유주방 업체가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규 일자리 1000여 개 창출 기대
2019년 4월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이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2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1개 주방에 2명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6월에 서울 만남의광장과 안성(부산)휴게소에 개장한 ‘나이트 카페’가 그것이다. 주간(08~20시)에 휴게소 운영사가 영업한 매장을 야간(20~24시)에 창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나눠 매장을 공유하는 형태다. 11월에는 경부 죽전(서울)과 안성(서울) 휴게소, 서해안 화성(서울)휴게소, 중부 하남 만남의광장 등 4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었고, 현재 9개소가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7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유주방 서비스 ‘위쿡’을 시작한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심의를 통과했다. 위쿡이 신청한 제2호 공유주방은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 온오프라인 B2B(직판)가 허용되었다. 이로써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서울 내 마트·편의점·온라인 마켓부터 지역 식당이나 카페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27명의 사업자가 영업 신고를 한 상태다.
창업비용 1곳당 5000만 원 절감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실태조사와 제품검사, 위생교육 지원 등을 강화해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유주방은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 책임자를 두고 매일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한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공유주방을 통한 기대 효과는 크다. 1호 공유주방의 경우 호두과자·핫바 등을 판매하는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4600만 원, 핸드드립 커피·핫바를 파는 안성휴게소에서는 650만 원의 창업비용이 각각 줄었다. 신규 창업자가 공유주방을 이용할 경우 조리시설·부대비용 등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초기 투자비용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시범사업 기간 위쿡에서 35개 지점이 운영되면 7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더하면 공유주방을 통해 신규 일자리는 1000여 개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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